사업자등록번호 조회 사이트는 3가지가 있다. 우리가 좋아하는 결말. 핵심만 먼저 표로 정리했다. 사업자의 규모, 형태에 따라서 공개 범위가 달라진다. 표 아래에 자세한 내용을 읽어본다면 사업에 활용하는 데 있어 많은 도움이 될 것이다.
사업자등록번호 조회 방법 사이트 요약 정리
사이트 | 조회 대상 | 공개 범위 |
---|---|---|
국세청 홈택스 | 모든 사업자 | 사업자의 과세유형 사업자의 상태(계속/휴업/폐업) |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 DART | 상장/법인 기업 사업자 | 대표자, 홈페이지, 연락처, 주소 등 |
공정거래위원회 | 다단계판매 사업자 후원방문판매 사업자 방문판매 사업자 전화권유판매 사업자 선불식할부거래 사업자 통신판매 사업자 | 회사정보, 매출액 최근3년간 변경내역 과거 3년간 공정거래위원회 등으로부터 시정조치등을 받은 내역 판매원 구간별 후원수당 지급분포도 등 |
1. 국세청 홈택스 : 간략한 사업자 상태 조회
사업자 등록번호와 주민등록번호 두 가지 방법으로 조회가 가능하며, 조회했을 때 아래와 같이 표시된다.
사업자 등록번호 | 사업자등록상태 | 조회기준일자 |
012-34-56789 | 부가가치세 일반과세자 입니다. 2023년 07월 01일 간이과세자에서 일반과세자로 전환되었습니다. | 2023-12-04 |
모든 사업자의 사업자등록번호를 조회하고 싶을 때는 국세청 홈택스 사이트를 이용하면 된다. 사업자 등록 상태를 통해 계속 영업하고 있는지와 휴업 또는 폐업 상태인지 확인할 수 있다. 과세유형도 조회가 되기 때문에 매출 규모를 대략 유추해 볼 수 있다.
의문이였던, 상호명으로 사업자등록번호 조회, 주소 등 인적 사항이 공개되지 않는 이유는 개인정보 침해 우려 때문이라고 한다. 검색엔진에 상호명, 대표자명으로 조회가 가능한 사이트가 있다고 나오는데, 누락된 검색결과와 부정확한 정보가 있어 신뢰하기가 어렵다.
2.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 DART : 법인, 상장 기업 조회
금융감독원에서 공시를 위한 목적으로 제공되는 서비스이다. 상장되어 있는 기업을 DART > 기업개황에서 확인 할 수 있다. 상장기업의 공시 의무 덕분에 국세청 홈택스보다 많은 항목을 공개하고 있다. 13자리로 표기되는 법인등록번호 조회도 가능하다.
성공적인 장사로 많은 매출로 이뤄 우리 모두 전자공시시스템 DART에 등재하자! 화이팅!!
개인사업자번호와 법인사업자번호 구별법
사업자번호의 가운데 두 자릿수는 개인과 법인을 구분하는 코드이다. 개인은 01~79, 80, 89, 90~99의 코드를 사용하고, 법인은 81, 82, 83, 84, 85, 86의 코드를 사용한다. 예를 들어, 111-11-11111은 개인사업자 등록번호이고, 111-81-11111은 법인사업자 등록번호이다.
법인사업자는 법인등록번호와 사업자등록번호 두 번호를 모두 부여받는다. 법인등록번호는 모든 법인에 부여되는 13자리의 고유한 번호다. 이 번호는 법인의 신원 확인이나 법인 관련 행정 업무, 세무 처리 등에 사용된다.
3. 공정거래위원회 : 통신판매사업자 등 조회
방문판매, 전화권유, 통신판매 등 사업 내용과 방식이 비교적 불투명한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업종의 정보를 다양하게 제공하고 있다. 공개 범위에서 알 수 있듯이 소비자 피해를 우려하여 상세한 정보를 공개한다.
하지만 사업자등록번호 조회만으로 모든 것을 결정해서는 안 된다. 사업자의 신용과 신뢰도를 보장할 입체적인 확인이 필요하며, 계약과 거래를 체결할 때 신중하게 진행하길 바란다.
정부기관에서 사이트가 왜 3개씩이나 나뉘어 있는지 짜증이 났다. 각 기관에 전화 걸어 분리 운영되는 이유와 통합할 해결책은 없는지 토론했다. 관할 기관의 분리, 공개 범위의 근거와 같이 나름의 이유가 있었다. 그냥 용도에 맞게 쓸 수밖에 없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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