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 최저시급 1만원 시대와 차등적용제

2025년 최저임금 논의가 진행 중입니다. 최저시급 1만 원을 넘을지에 대한 관심과 업종별 차등적용제에 대한 쟁점으로 협상이 난항을 겪고 있습니다.

최저임금위원회는 지난달 5월 21일 1차 전원회의를 시작으로 2차 회의를 마친 상태입니다. 2025년 최저임금 회의 경과를 비롯해 쟁점 사항을 알아보겠습니다.

최저임금위원회 구성

최저임금위원회는 고용노동부 산하 조직으로 사무국과 전원회의체로 이뤄져 있습니다. 협상 당사자에 해당하는 노동계와 경영계 위원과 중재자인 공익위원 및 특별위원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 근로자위원 9명: 한국노총, 민주노총 등 노동조합 관련 인사
  • 사용자위원 9명: 경영자총협회 및 중소기업중앙회 등 경영계 주요협회 인사
  • 공익위원 9명: 대학교 교수 및 연구원 인사
  • 특별위원 3명: 기획재정부, 고용노동부 등 정부기관 인사

최저임금 전원회의 경과

차수날짜결과
1차2024년 5월 21일제13대 최저임금위원회 위원장: 이인재 위원
부위원장: 하헌제 상임위원 선출
2차2024년 6월 04일이견차이를 좁히지 못하여 추후 논의
3차2024년 6월 11일예정
4차2024년 6월 13일예정
장소: 정부세종청사 / 재적위원: 27명

최저시급 1만원 시대 도래

2024년 최저시급 9,860원에서 1.42%만 인상되어도 1만원을 넘게 됩니다. 고물가로 실질임금이 감소한 상황에서 노동계와 경영계의 입장이 첨예하게 갈릴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노동계 주장

물가 상승률 3.6% 대비, 2024년 최저임금 인상률이 2.5%로 실질임금은 하락한 수준이라는 입장입니다. 심지어 지난해 최저시급 인상률은 역대 두 번째로 낮았기 때문에 1만 원 이상 대폭 인상을 주장합니다.

경영계 주장

자영업자 대출이 1,113조 원으로 경영악화에 시달리고 있는 소상공인에게 최저시급 인상은 치명적이라고 말합니다. 내수침체로 매출이 악화되고 있는 상황에 인건비 상승까지 겹친다면 더욱 어려울 것이라는 주장입니다.

최저임금 차등적용제

최저임금 차등적용제도란, 업종별로 최저임금을 다르게 적용하는 제도입니다. 공식적으로는 <사업의 종류별 구분>이라는 용어로 쓰이기도 합니다. 최저임금법 4조에 따르면 ‘최저임금은 사업의 종류별로 구분해 정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지만 사회적 합의가 안 돼 25년간 적용을 못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올해는 분위기가 다릅니다. 올해 처음 도입되는 외국인 가사 관리사부터 노인들에게 최저임금을 차등 적용하자는 주장까지 구체적으로 거론되고 있거든요. 지난해 최저임금도 받지 못한 근로자 수는 300만 명으로 나타났습니다. 법정 유급 주휴수당까지 반영하면 500만 명 이상으로 늘어나죠. 경기 불황으로 최저임금조차 지급하기 어려운 업종이 늘어났다는 분석입니다.

대표적으로 숙박/음식점업, 농림/어업, 보건사회복지업 등 특히 5인 미만 소규모 사업체일수록 최저임금 미만율이 높다고 합니다.

마치며

2025년도 최저임금은 8월 5일에 최종고시됩니다. 최근 수 년 동안 노동계와 경영계는 합의를 이루지 못하고, 2%를 상회하는 수준으로 최저임금위원회 사무국 및 공익위원에 의해 결정되었습니다.

사회에 미칠 영향을 고루 감안하여 합리적인 최저임금을 기대해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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