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남도 식품진흥기금에서 식품관련 소상공인 자영업자에게 낮은 이자로 대출하는 지원계획을 발표 했다. 재정난으로 운영에 어려움이 있는 경남 소재 사장님들께서 아래 내용 참고하여 조금이나마 해소가 도움이 되길 기원한다.
융자 대상 및 조건
경상남도 소재의 휴게음식점, 일반음식점, 제과점 영업자에게 융자를 지원해준다. 한도액 1천만원으로 다소 적기는 하지만 2년 거치 후, 2년 균등 분할상환을 연 1% 금리로 상당히 좋은 조건이다.
융자 제외 대상
- 최근 1년 이내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제4조 위반 (금지행위) 등 퇴폐‧변태 영업으로 행정처분을 받은 업소
- 경상남도 식품진흥기금 융자금 상환 중이거나 휴‧폐업 중인 업소 (이전 년도 지원내역 있을시 중복 신청 불가)
- 식품접객업소 중 유흥 및 단란주점 등
신청기간 및 장소
신청기간 : 연중 * 자금소진 시 조기종료
접수처 : 영업장 소재지 관할 시‧군 식품위생부서
구비서류
- – 공통서류 : 융자신청서, 영업신고증‧사업자등록증 사본, 개인정보수집‧이용 및 제공동의서, 신용보증서<선택사항>
- – 운영자금 : 공동영업자 위임서<해당시 작성>
- – 시설개선 : 시설개선사업 계획서 및 견적서
- ※ 경남은행의 여신관리규정에 따른 구비서류는 별도 은행 제출
문의처 : 경상남도 식품위생과055-211-501 및 시‧군 식품위생부서
유의 사항
- 경남도의 직접적인 대출이 아닌 금융기관 협약대출로 수탁금융기관인 BNK경남은행의 별도 대출심사를 거쳐야 함
※ 세부 융자조건은 BNK경남은행 여신관리규정에 따르며 이에 따른 구비서류는 별도임 - 경상남도내에서 1인이 여러 개의 영업장을 운영하는 경우 1개의 영업장에만 지원
공동영업자로 등록된 영업장의 경우, 공동영업자 중 1인에게만 지원
※ 나머지 공동영업자의 동의 필요 - 식품진흥기금 융자를 위해 제출하는 제반서류(융자지원에 필요한 서류 일체)가 사실과 다르거나 허위 자료를 제출하여 융자를 신청한 경우에는 융자 결정취소, 조기상환, 향후 융자제한 등의 제재 또는 법적조치가 취해 질 수 있음
공고문 다운로드
이렇게 경상남도 식품진흥기금의 내용을 알아보았다. 다른 지역도 조만간 공고가 날 것으로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