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경상남도 식품진흥기금 융자 지원계획 공고

경상남도 식품진흥기금에서 식품관련 소상공인 자영업자에게 낮은 이자로 대출하는 지원계획을 발표 했다. 재정난으로 운영에 어려움이 있는 경남 소재 사장님들께서 아래 내용 참고하여 조금이나마 해소가 도움이 되길 기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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융자 대상 및 조건

경상남도 식품진흥기금 식품위생업소 융자사업 공고 융자대상 조건

경상남도 소재의 휴게음식점, 일반음식점, 제과점 영업자에게 융자를 지원해준다. 한도액 1천만원으로 다소 적기는 하지만 2년 거치 후, 2년 균등 분할상환을 연 1% 금리로 상당히 좋은 조건이다.

융자 제외 대상

  • 최근 1년 이내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제4조 위반 (금지행위) 등 퇴폐‧변태 영업으로 행정처분을 받은 업소
  • 경상남도 식품진흥기금 융자금 상환 중이거나 휴‧폐업 중인 업소 (이전 년도 지원내역 있을시 중복 신청 불가)
  • 식품접객업소 중 유흥 및 단란주점 등

신청기간 및 장소

신청기간 : 연중 * 자금소진 시 조기종료
접수처 : 영업장 소재지 관할 시‧군 식품위생부서

구비서류

  • – 공통서류 : 융자신청서, 영업신고증‧사업자등록증 사본, 개인정보수집‧이용 및 제공동의서, 신용보증서<선택사항>
  • – 운영자금 : 공동영업자 위임서<해당시 작성>
  • – 시설개선 : 시설개선사업 계획서 및 견적서
  • ※ 경남은행의 여신관리규정에 따른 구비서류는 별도 은행 제출

문의처 : 경상남도 식품위생과055-211-501 및 시‧군 식품위생부서

유의 사항

  • 경남도의 직접적인 대출이 아닌 금융기관 협약대출로 수탁금융기관인 BNK경남은행의 별도 대출심사를 거쳐야 함
    ※ 세부 융자조건은 BNK경남은행 여신관리규정에 따르며 이에 따른 구비서류는 별도임
  • 경상남도내에서 1인이 여러 개의 영업장을 운영하는 경우 1개의 영업장에만 지원
    공동영업자로 등록된 영업장의 경우, 공동영업자 중 1인에게만 지원
    ※ 나머지 공동영업자의 동의 필요
  • 식품진흥기금 융자를 위해 제출하는 제반서류(융자지원에 필요한 서류 일체)가 사실과 다르거나 허위 자료를 제출하여 융자를 신청한 경우에는 융자 결정취소, 조기상환, 향후 융자제한 등의 제재 또는 법적조치가 취해 질 수 있음

공고문 다운로드


이렇게 경상남도 식품진흥기금의 내용을 알아보았다. 다른 지역도 조만간 공고가 날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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