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물 위생교육 교육기관 및 수료 방법 안내

축산물 위생교육은 축산물 위생관리법 제30조 및 동법 시행규칙에 의해 1년에 한번 보수교육을 받는 의무 교육입니다. 신규영업자는 대면교육을 받습니다. 미수료로 과태료 부과 받지 않도록 아래 내용을 참고하여 수료합시다.

축산물 위생교육 수료증 배경원본


신규영업자 위생교육 시간 및 비용

축산물 신규영업자는 지정된 장소에서 오프라인 대면 교육을 받아야 합니다. 신규영업자(6시간), 위생관리책임자변경(6시간), 행정처분자(4시간) 시간이 소요됩니다. 교육비는 3만원 이며 위생교육 기관의 교육 일정을 참조하여 신청하면 됩니다.

기존영업자 위생교육 방법

기존영업자는 온라인으로 수강하면 됩니다. 아래 학습 목차 중에서 필수(1번) 1개와 나머지 16개 중 4개만 선택해서 총 5개 목차를 학습하시면 수료됩니다. 단, 목차별 진도율은 100%가 되어야 합니다. 학습평가는 없습니다.

1. 축산물 위생관리법의 이해 [필수]
2. 영업장 위생관리기준
3. 도축업
4. 집유업 및 유가공업
5. 식용란선별포장업 및 식용란수집판매업
6. 식육가공업
7. 알가공업
8. 식육포장처리업
9. 식육판매업 식육부산물전문판매업
10. 식육즉석판매가공업
11. 식품의 기준 및 규격
12. 식품 및 축산물 안전관리인증기준(HACCP)
13. 축산물 위생감시
14. 식품 등의 표시광고
15. 식육의 처리
16. 수입축산물이력관리제도 개요 및 관 련법률
17. 수입축산물이력관리시스템 이용방법

교육기관 및 대상업종, 교육비

축산물위생교육 교육기관 중에서 선택하여 수료하시면 됩니다.

농협경제지주(주) www.meatacademy.co.kr
(사)축산기업중앙회 www.kfmp.or.kr
(사)한국식품안전협회 safetyfoodedu.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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