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재해처벌법 50인 미만 대상, 기준, 교육, 준비

2024년 2월부터 중대재해처벌법이 5인 이상 50인 미만 사업장까지 전면 확대 적용되었다. 중소기업부터 자영업자 소상공인 입장에서 준비해야 할 것은 단 하나이다. 따로 돈 내고 안전 컨설팅이든 교육 컨설팅을 할 필요가 없다. “사장님, 중대재해처벌법 교육 준비하셔야죠.”하면서 이상한 전화가 와도 속지 말자!

중대재해처벌법이란

사업주, 경영자가 안전보건조치 의무를 위반하여 사망사고 또는 질병이 발생한 경우 엄격하게 처벌하는 법이다. 기존의 벌금형에서 머무는 것이 아니라 CEO 또는 경영자에게 형사처벌까지 고려한다는 내용이다.

의무사항 위반이나 관리체계를 준수하지 않았을 때, 만약 사망사고가 났다면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10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양벌규정으로 법인도 함께 처벌을 받는다. 사망 시 50억 원 이하 벌금, 이외 10억 원 이하 벌금 법인에 부과한다.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

5인 이상이면 모두 적용 된다. 업종도 구분 없다. 근로자가 다섯 명을 넘으면 카페, 식당, 숙박업 등등 소상공인 모두에게 적용된다. 50인이 넘는 중소기업과 대기업은 2022년도부터 실시하고 있다.

근로자 5인에 아르바이트 포함된다. 만약 근로계약서을 작성한 배달라이더라면 근로자에 포함되는 것이다.

사고가 발생했다고 해서 무조건 처벌 하는 것은 아니다. 사망, 질병 사고가 발생해도 사업주가 안전보건관리 체계를 구축하고 이행했을 때, 근로자의 고의 및 예견 가능성 인과관계를 따진다. 개인의 일탈도 예외가 된다.


중대재해 기준

  • 사망자가 한명이상 발생했을 때
  • 질병도 포함이 된다. 동일한 사고로 6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재해가 2명 이상 발생할 때
  • 동일한 유해 요인으로 급성 중독(독성 감염, 혈액전파성) 작업자가 1년 이내에 3명 이상 발생했을 때


중대재해처벌법 준비, 교육

소상공인 먹고사는 문제가 급해서 이 법률에 대해서 잘 알지도 못할 뿐더라 준비할 염두도 내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그렇다고 너무 걱정하지 말자. 한 가지만 하면 된다. 바로 안전 교육이다.

근로자들의 위험성을 따져봐야 한다. 위험한 것 치우고, 안전주의사항을 잘 보이는 곳에 부착해 근로자들에게 공표해야 한다. 이렇게 준비를 마쳤으면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근로자 교육으로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안전에 대한 경각심을 환기 시켜라.


산업안전대진단 체크리스트

안건보건공단에서 운영하는 홈페이지에서 체크리스트를 통해 자가진단 해보자. 양질의 교육자료를 제공하고 있으니 충분히 활용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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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보건관리체계 체크리스트 안건보건공단 산업안전대진단 (kosha.or.kr)

올해 2월부터 시작한 50인 미만 5인 이상 중대재해처벌법 전면 시행에 에 잘 대처하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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