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영업자, 소상공인 뜻 차이와 범위기준 구분법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은 자석처럼 따라붙는 말로 느껴집니다. 두 단어는 분명히 뜻 차이가 있음에도 한 쌍으로 사용되는 일이 많죠. 그 이유는 대부분의 자영업자가 큰돈을 벌지 못하는 소상공인에 속하기 때문입니다. 정책자금 대출이나 정부 지원사업을 신청할 땐 두 단어를 혼동해선 안 됩니다. 아우에 매거진에서 깔끔하게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자영업자-소상공인-뜻-차이-구분법

자영업자 뜻

사전적 의미로 자영업자의 뜻은 “자신의 혼자 힘으로 경영하는 사업자”입니다. 다시 말해 회사에 소속되지 않고, 스스로 창업 등을 통해 경제활동을 하는 사람입니다. 소상공인에 비해 포괄적인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프리랜서부터 개인사업자 등이 포함됩니다.

소상공인 뜻

소상공인의 뜻은 “작은 규모의 상공업을 운영하는 사람”입니다. 자영업자 중에서 상대적으로 작은 사업을 운영하는 사업자라고 보면 됩니다.

정부정책의 여러 가지 지원사업을 받을 수 있는 소상공인은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기준이 명확하게 되어있습니다. 두 가지 기준에 포함이 되어야 소상공인에 해당합니다.

  1. 상시근로자 수 : 운수업, 제조업, 광업, 건설업 총 4가지 업종은 10인 미만 / 그 외 업종은 상시 5인 미만
  2. 매출액 기준 : 업종별 소상공인 기준 매출액 이하의 사업자

상시근로자 수의 경우 간혹 이하와 미만을 무분별하게 사용하여 헷갈리기도 하는데요. 미만이 정확한 표현입니다. 결과적으로 위에서 언급한 4가지 업종은 9명까지, 그 외는 4명까지인거죠.

업종별 매출액 기준은 소상공인 확인서 발급방법 간단 정리 글에서 확인하시면 됩니다.

더 세밀한 기업규모의 법적 기준을 확인해보고 싶으시다면, 중소벤처기업부 홈페이지 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 > 중소기업범위기준을 참고하세요.

자영업자 소상공인 차이점과 기준 등 구분법 요약

구분자영업자소상공인
자신의 혼자 힘으로 경영하는 사업자작은 규모의 상공업을 운영하는 사람
범위기준직접 사업을 운영하는 모든 사업자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 사업자
운수업, 제조업, 광업, 건설업의 경우 10인 미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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