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식물배상책임보험은 선택이 아닌 필수

음식물배상책임보험이란, 음식물배상책임보험은 음식을 제조하고 판매하는 업체가 가입할 수 있는 보험이다. 우리가 만든 음식을 손님이 드시고 식중독이나 장염, 치아파절 등의 문제가 발생했을 때 보험사에서 배상액을 지급해 준다.

음식물배상책임보험 필요성

음식물배상책임보험 선택이 아닌 필수

음식물배상책임보험은 식당 자영업자에게 꼭 필요한 보험이다. 모든 사장님들은 위생과 재료 신선도를 최우선으로 하지만, 사람일이 어디 완벽하겠는가. 조리과정, 보관방법 등에 따라 원치 않는 사고가 발생하기도 한다. 이렇게 사고가 나면 손님은 의료비, 정신적 고통 등의 손해에 대해 배상을 청구하기 마련이다. 사장님은 이에 대해 법적인 책임을 지게 된다. 이때, 음식물배상책임보험을 가입해두면, 보험회사가 배상과정과 청구비용을 처리한다.

가입방법

음식물배상책임보험은 화재보험의 일종으로, 화재보험에 특약으로 가입하면 된다. 화재보험은 음식점의 건물, 시설, 집기 등의 재산을 화재나 폭발, 도난 등의 위험으로부터 보호해주는 보험이다. 화재보험과 음식물배상책임보험을 함께 가입하면 업장의 재산과 음식물 사고 리스크까지 커버한다.

비용(보험료)와 보상금액

음식물배상책임보험의 보험료는 음식물의 종류와 업체의 형태, 매출액 등에 따라 다르게 책정된다. 일반적으로 연 매출 5억 원 이하의 음식점의 경우, 월 몇 천원에서 2만원 이내의 저렴한 보험료로 가입할 수 있다.

또한 자기부담금이 설정되어 있어서, 자기부담금을 낮추면 보험료가 높아지고, 자기부담금을 높이면 보험료가 낮아진다. 자기부담금은 보험사고가 발생했을 때, 업주가 직접 부담해야 하는 금액을 의미한다.

가입 시 주의사항

음식물배상책임보험을 가입하더라도, 보상되지 않는 경우가 있다. 예를 들어, 음식점 업주의 고의나 과실로 인한 음식물의 손해, 급식소나 도시락업체의 음식물 손해, 수질이나 대기오염으로 인한 음식물 손해 등은 보상대상이 아니다.

또한, 음식물을 포장하거나 배달하는 경우에는 보험회사마다 약관이 다르므로, 꼭 확인해야 한다. 일부 보험회사는 포장이나 배달음식에 대해서도 보상해주지만, 일부 보험회사는 보험증권에 기재된 구역 내에서만 보상해준다.

따라서, 포장이나 배달음식을 많이 하는 음식점 업주는 보험회사와 상담하거나, 구외보상이 가능한 보험회사를 선택하는 것이 좋다.

지금 당장 가입된 화재보험사에 전화걸어 음식물배상책임 특약을 꼭 가입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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