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중위생영업소에 해당하는 업종은 격년으로 위생서비스평가를 받습니다. 그리고 평가 결과를 지차체 홈페이지에 게시하는 등 다양한 방법으로 우수업소를 지역주민에게 홍보하고 있습니다. 일부 지자체는 소정의 인센티브도 제공되니, 어차피 받아야할 평가. 최우수업소 등급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위생서비스평가 목적
공중위생영업소의 위생관리 수준을 제고하여 국민 건강과 삶의 질 향상에 기여
법적근거
- 공중위생관리법 제 13조(위생 서비스 수준의 평가), 제 14조(위생관리 등급 공표 등)
- 같은 법 시행규칙 제 20조(위생 서비스 수준의 평가 주기), 제21조(위생관리 등급의 구분 등), 제22조(위생관리 등급의 통보 및 공표 절차 등)
평가 기관
시장·군수·구청장
평가 대상업소 선정
공중 위생관리 법령에 의하여 신고된 공중위생영업소
평가 방법
업소를 방문하여 현지 조사 및 평가 실시
평가 항목
- 일반현황 : 업소명, 주소, 보유 장비, 영업장 면적, 영업 현황(면허증 여부, 업소 위치 등) 작성 등
- 준수사항 : 법령에서 준수하여야 하는 시설 및 설비 기준(소독장비 비치 여부, 커튼 칸막이 설치 여부 등), 위생관리 기준(면허증, 영업신고증, 최종지불 요금표(면적 66m2 이상) 게시 여부 등)
- 권장사항 : 사용하고 있는 소독장비 및 수건, 네일미용기구(니퍼, 드라이머신 등)등의 청결 상태, 최종지불 요금표 자율게시 여부 등
평가 등급
- 최우수업소 : 녹색 등급 (90점 이상)
- 우수업소 : 황색 등급 (80점 이상 90점 미만)
- 일반관리대상 업소 : 백색 등급 (80점 미만)
평가 주기
- 평가주기 : 격년
- 짝수해 : 목욕업, 숙박업, 세탁업
- 홀수해 : 이용업, 미용업(일반), 미용업(피부), 미용업(네일), 미용업(화장•분장), 미용업(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