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산지 표시 대상은 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집단급식소, 위탁급식소가 모두 해당됩니다. 과태료 처분이 내려지니 잘 챙기도록 합시다.
원산지 표시 대상 품목
축산물 | 농산물 | 수산물 |
---|---|---|
6종 | 3종 | 20종 |
소고기 돼지고기 닭고기 오리고기 양고기 염소고기 (유산양 포함) | 쌀 (밥, 죽, 누룽지) 배추김치 (배추, 고춧가루) 콩 (두부, 콩비지, 콩국수) | 넙치(광어) 조피볼락 참돔 미꾸라지 뱀장어 낙지 명태 고등어 갈치 오징어 꽃게 참조기 다랑어 아귀 쭈꾸미 가리비 우렁쉥이(멍게) 전복 방어 부세 |
매장에서의 원산지 표기법
1. 표시위치
음식명 바로 옆이나 밑에 표시대상 원료인 농산물명과 원산지 표시 (원산지가 같은 경우 일괄표시 가능)
2. 글자크기
메뉴판 또는 게시판 등에 적힌 음식명 글자크기와 같거나 크게 표시
3. 혼합표시
원산지가 다른 2개 이상의 동일 품목을 섞은 경우 섞음 비율이 높은 순서대로 표시
4. 표시방법
영업장 면적과 관계없이 모든 메뉴판 및 게시판에 표시 (기준에 따라 제작한 원산지 표시판을 부착할 경우 메뉴판 및 게시판에는 원산지 표시 생략 가능)
배달앱에서 원산지 표기법
배달의민족이나 쿠팡이츠, 요기요 등 배달앱에도 원산지를 표시해야 합니다. <가게 메뉴판 편집> 메뉴에서 입력하면 됩니다. 자칫 지나치기 쉬운 부분이니 잘 챙겨서 기재하시길 바랍니다.
원산지 표시기준 위반사례
무표시 식품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 등의 제조업, 가공업으로 허가는 받았으나 표시사항이 없는 원료 및 식품
- 식품표시사항이 없는 식품
- 식품표시사항이 훼손된 식품
무허가 식품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 등의 제조업으로 허가 받지 않은 시설에서 만든 원료 및 식품
- 허가 받지 않은 곳에서 구매한 고춧가루, 참기름 등
- 직접 제조한 김치, 다진마늘 등
- 시골에서 만들어 보내준 된장, 청류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