옥외영업신고 서류 및 체크리스트

옥외영업장이란 식품을 판매하는 식당, 카페 등 식품접객업소에서 영업신고 된 건물 내, 영업장과 직접 맞닿아 있는(연접한) 건물 외부 장소로서 해당 영업자에게 사용 권한이 있는 곳을 뜻합니다. 옥외영업신고를 먼저 해야 영업이 가능합니다.

야외 영업을 계획하고 계신다면 제출해야 할 서류와 아래 점검 사항을 참고하여 적합한지 확인해 보세요.

옥외영업신고-서류-자가진단

옥외영업 사전상담 시 필요 서류

1. 옥외영업 가능 여부 사전확인 체크리스트(붙임 문서)
2. 옥외영업을 하고자 하는 장소(면적)를 표시한 관련 서류(붙임 문서)
– 1층  옥외부분 : 건축물 배치도(필요시 평면도 추가) , 2층 이상 테라스 또는 옥상부분: 건축물 평면도
3. 기타 해당부분에 불법이 없음을 입증하는 서류 : 구조,  시설물,  바닥  등(필요시 사진첨부)

옥외영업 사전상담 완료 후 변경신고시 필요 서류

  1. 식품 영업신고사항 변경신고서
  2. 옥외영업 가능 여부 사전 확인 체크리스트
  3. 옥외영업을 하고자 하는 장소(면적)를 표시한 관련 서류
    – 1층  옥외부분 : 건축물 배치도(필요 시 평면도 추가), 2층 이상 테라스 또는 옥상부분: 건축물 평면도
  4. 소유자 또는 임차인 사용권한 확인서류
  5. 일반건축물 경우 : 건물·토지 등기사항증명서, 임차인 사용계약서
    – 집합건축물 경우 : 집합건축물 표준규약에 의한 구분소유자 전용 사용 확인서, (집합건축물)임차인 사용계약서
  6. 영업신고증 원본
  7. 기타 해당부분에 불법이 없음을 입증하는 서류 : 구조,  시설물,  바닥  등(필요시 사진첨부)

주요 저촉사항

– 도로, 보도 등 공공용지, 공개공지 불가
– 사유지인 경우라도 지구단위계획에 따라 사용제한 있는 곳 불가
– 조경(옥상광장), 피난통로, 피난시설, 피난광장 불가
– 주차장 용도로 되어있는 곳 불가
– 불법시설물 있는 곳 불가

옥외영업장 종류

같은 층

  • 건물 내 영업장과 옥외영업장이 건축물 외벽, 창문, 출입문 등을 사이에 두고 직접 맞닿아 있는 경우
  • 건물 안에서 옥외영업장으로 직접 출입이 가능한 구조 (통로나 기타 공간을 거쳐야만 이동이 가능한 경우 연접한 것으로 볼 수 없음)

다른 층

  • 건축물의 최상층과 그 위층에 있는 옥상을 옥외영업장으로 사용하는 경우
  • 옥내 영업장에서 옥외 영업장으로 직접 출입할 수 있는 구조 (총 3층 건물에서 옥내 영업장이 2층인 경우 옥상층(4층) 사용 불가)

단일 부지

  • 단일 부지 내 접객업의 용도로만 사용하는 건축물을 두고 영업하는 경우
  • 건축물 이외 나머지 공지는 옥내영업장과 연접한 것으로 해석 가능


옥외영업신고 체크리스트

영업장 연접 여부

  • 옥외영업장이 신고(예정)된 건물 내 영업장과 직접 연결(연접)되어 있는지 여부
  • 서로 다른 층인 경우 건물 내 영업과 옥외영업장이 위아래 층으로서 직접 출인이 가능한지 여부

사용권한 여부

  • 단독건물일 경우 소유자의 사용권을 받았는지 여부
  • 집합건물의 자체규약에 따라, 사용하려는 장소에 대한 전용 사용권을 부여 받았는지 여부와 소유자로부터 사용권한을 부여(계약)받았는지 여부

시설기준 적합 여부

2층 이상인 경우 1.2m 이상의 난간 설치 여부 (영업장이 지상층인 경우 확인 불필요)

단 하나라도 ‘비해당’에 체크되는 경우 옥외영업장으로 사용 불가


옥외영업 제한 사항 확인 (관련 법령)

「건축법』 확인사항

  • 공개공지에 해당하는지 여부
  • 법 제58조(대지안의 공지)에 따라 건축선 및 인접대지 경계선으로부터 띄워야 하는 거리에 포함되는지 여부 (해당 지자체 조례에서 이격 필요 거리 확인)
  • 법 제42조(대지의 조경) 및 지자체 조례에 따라 의무적으로 설치하여야 할 조경구역에 해당하는지 여부
  • 시행령 제40조에 따라 의무적으로 설치하여야 할 옥상광장에 해당하는지 여부
  • 시행령 제41조에 따라 의무적으로 확보하여야 할 피난 및 소화에 필요한 통로에 해당하는지 여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확인사항

전면공지에 해당되는 경우, 사적용도(영업)로 이용이 제한되거나, 시설물의 설치비치 제한이 있는지 여부

「도로법」 확인사항

법에 따른 도로에 포함되는지 여부 (단, 별도로 점용허가를 받은 경우에만 가능)

「주차장법」 확인사항

법에 따라 의무적으로 설치하여야 할 주차장 면적에 해당되는지 여부

하나라도 ‘해당’에 체크되는 항목이 있는 경우 옥외영업장으로 사용 불가


이상으로 옥외영업 신고에 필요한 서류와 체크리스트를 안내해 드렸습니다. 옥외영업은 공유지 불법 점유, 소음 등 민원이 발생할 우려가 크기때문에 까다로운 조건이 많습니다. 잘 준비하셔서 옥외영업신고 허가 받으시고, 번창하시길 기원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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