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전기요금 특별지원 대상, 신청 기간, 방법

소상공인 전기요금 특별지원 20만원 대상자를 발표했습니다. 대상자는 총 126만명으로 중복 수급을 방지하기 위해 여러 사업체를 운영하는 대표자라도 지원은 단 1곳의 사업체에 대해서만 가능하며, 공동 대표가 운영하는 사업체도 대표 1인만 신청 가능합니다. 꼭 신청해야만 지원이 됩니다.

소상공인-전기요금-특별지원

소상공인 전기요금 특별지원 지원대상

  • 2024년 2월 15일 공고일 기준으로 활동 중인 소상공인으로서 2022년 혹은 2023년 연매출액 3,000만 원 이하이며 사업장용 전기요금을 부담하는 개인 및 법인사업자에게 지원합니다.
  • 연매출액은 국세청 부가가치세 신고 매출액을 의미하며, 당해연도 연중 개업한 경우는 개업 이후 월평균 매출액을 기준으로 연 환산합니다.
  • 사업자등록증상 개업일이 2023년 12월 31일 이전이어야 하며, 사업공고일 기준 폐업한 사업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즉, 2024년 2월 14일 이전에 폐업했다면 지원받지 못합니다.
  • 신청자의 사업장에서 사용하는 전기의 계약종은 일반용(상가), 산업용, 농사용, 교육용 혹은 주택용 중 비주거용(오피스텔)만 가능합니다. 이는 주거용도가 아닌 사업의 영위를 위해 별도로 소요되는 전기 요금을 지원하기 위함입니다.

신청기간

1차 신청 – 직접계약자 : 고지서에 사장님 이름으로 되어 있는 경우

  • 1차 사업 – 직접계약자 2024년 2월 21일부터 4월 20일까지
  • 고지서상의 전기요금부터 차감하는 방식으로 지원(현금 지급이 아닌, 한전 고지서에서 차감됩니다.)
  • 별도 서류 제출 없음

2차 신청 – 비계약 사용자 : 한전 전기요금이 건물주에게 고지가 되거나 샵인샵 형태 등으로 아래 비계약 사용자 구분표를 참고

  • 2차 사업 – 비계약 사용자 2024년 3월 4일부터 5월 3일까지
  • 별도 환급(현금지급) : 별도의 서류로 검증

*신청 마감기한이 6월 30일 오후 6시까지로 연장되었습니다.

비계약 사용자 구분표

구분특성제출서류(2023년 01월~2024년)
타인명의전기를 단독으로 사용하나, 타인명의*인 경우 * 이전 사업 자, 건물주, 가족 등전기요금 고지서 사본
* 한전 또는 구역전기사업자가 직접 계약자에게 발급한 전기요금 고지
사무소 별도관리타인과 함께 전기를 사용하면서 전기요금이 표기된 별도 관리비 고지서(관리사무소 등이 발급)를 통해 요금 납부관리비고지서 사본
* 직접계약자(관리사무소 등)가 비계약사용자에게 발급
자율관리그 외 타인과 함께 전기를 사용하나, 별도 관리비 고지서 없이 직접 계약자와 신청자 간 자율적으로 요금을 분담전기요금 납부 확인서
* 납부기간, 금액 및 전기계약자 또는 직인 날인


신청방법

사이트 : 소상공인전기요금특별지원.kr

  • 소상공인전기요금특별지원 콜센터 또는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의 지역센터(소진공 지역센터 연락처 정리 페이지) 통해서도 상담 가능합니다. 대표번호는 연결이 어려운 경향이 있으니 지역센터 상담을 추천드립니다.

공고문 및 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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