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용업 위생교육 온라인 사이트 업종별 리스트

공중위생영업자에 해당하는 미용업 위생교육은「공중위생관리법」 제17조 제1항에 따라 매년 위생교육을 받아야 합니다. 또한 제4항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허가한 단체 또는 공중위생 영업자단체에서 실시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미용업 위생교육 온라인
미용업종온라인 위생교육 기관
일반미용업 영업자 (사)대한미용사회 (헤어, 피부, 네일 위생교육 포함)
피부미용업 영업자 (사)한국피부미용사회중앙회
네일미용업 영업자 (사)대한네일미용사회
화장·분장미용업 영업자 (사)한국메이크업미용사회 (속눈썹 위생교육 포함)
4월 현재를 기준으로 메이크업 미용업은 위생교육 진행중이며, 나머지 미용업종은 5월 초에 시작 예정입니다.

영업신고된 영업의 종류 따라 위생교육을 실시하는 단체가 달라지므로 귀하의 영업신고증에 기재된 영업의 종류를 확인하시고, 해당 위생교육 실시단체에 교육 일정 등 구체적인 사항을 문의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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