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중위생영업자에 해당하는 미용업 위생교육은「공중위생관리법」 제17조 제1항에 따라 매년 위생교육을 받아야 합니다. 또한 제4항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허가한 단체 또는 공중위생 영업자단체에서 실시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미용업종 | 온라인 위생교육 기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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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미용업 영업자 | (사)대한미용사회 (헤어, 피부, 네일 위생교육 포함) |
피부미용업 영업자 | (사)한국피부미용사회중앙회 |
네일미용업 영업자 | (사)대한네일미용사회 |
화장·분장미용업 영업자 | (사)한국메이크업미용사회 (속눈썹 위생교육 포함) |
영업신고된 영업의 종류 따라 위생교육을 실시하는 단체가 달라지므로 귀하의 영업신고증에 기재된 영업의 종류를 확인하시고, 해당 위생교육 실시단체에 교육 일정 등 구체적인 사항을 문의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