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인 미만 사업장 연차휴가 안 줘도 되나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5인 미만 사업장은 근로자에게 연차휴가 안 주셔도 됩니다. 근로기준법은 근로자를 5명 사용할 때부터 적용이 되는데요. 4명까지는 적용이 되지 않습니다. 대신 일부 규정은 5인 미만 사업장이라 해도 예외적으로 적용을 받습니다만, 연차휴가 제도는 예외 적용 사항에도 포함되지 않습니다.

고용노동부에서는 “입사 이후에 5인 이상 사업장이 된 경우, 5인 이상이 된 시점부터 연차휴가 규정이 적용된다.”라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근로자 수 증감 시점에 따른 5인 미만 사업장 연차휴가 적용 예시

근로자
입사/퇴사
총 근로자 수연차휴가 규정 적용
2020. 1월

1명 입사
1미적용
2021. 1월

3명 입사
4미적용
2022. 1월

1명 입사
52022년 1월부터 5명 근로자 모두 규정 적용

2022년 12월 까지 한달에 1일 부여

2023년 1월에 휴가 15일 부여
2023. 1월
1명 퇴사
4미적용

연차휴가 산정을 위한 일수 기산 및 휴가 부여 의무 없음
2024. 1월
1명 입사
52024년 1월 부터 연차휴가 부여를 위한 일수 다시 산정
근로기준법-제60조-연차유급휴가
근로기준법 연차 유급휴가 정의

그렇다면 5인 미만 사업장에서 휴일 적용은 어떻게 될까요? 5인 미만 사업장에도 법정휴일인 주휴일은 적용합니다.

대신에 휴일에 근무하더라도 50% 가산해서 부여하는 휴일근로수당은 별도로 발생하지 않습니다. 5인 미만 사업장은 연장, 야간, 휴일 근로에 대한 가산임금 미적용하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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