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 최저임금(최저시급) 산입범위

2024년 최저임금은 9,860원 입니다. 8시간 기준 78,880원입니다. 사장님은 임금명세서(급여명세서)를 교부해야 합니다. 최저임금 보장을 산입범위에 대해 알아 보겠습니다.

최저임금제도

국가가 저임금근로자 보호차원에서 임금의 최저수준을 정하고 사용자에게 최저임금이상의 임금 지급을 법적으로 강제하는 제도입니다.

  1.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금액을 임금으로 정한 부분은 무효
    무효로 된 부분은 최저임금과 동일한 임금을 지급한 것으로 인정
  2. 최저임금에 미달된 임금차액에 대한 지급청구 가능 임금채권소멸시효 3년

최저임금은 매년 시간 일 월 단위로 결정하여 고시하고 있습니다.

2024년도 최저임금 시간급 9,860원

  • 단순노무업무로서 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 직종에 종사하는 자
  • 1년 이상 근로계약 체결하고 수습사용 중에 있는 자로서 수습사용한 날부터 3개월 이내인 자는 10% 감액 (시급 8,874원)
  • 청소, 경비, 가사, 서비스, 음식및 판매 관련 노무종사자 등은 수습여부, 계약기간에 관계없이 최저임금 100% 지급 (2018.3.20시행)
  • 주 소정근무 40시간 근무할 경우 주당유급주휴 8시간을 포함하여 월 최저임금 적용 기준시간수는 209시간이 되며, 월 환산액 2,060,740원입니다.


최저임금 산입 범위

최저임금에 산입되는 임금은 근로기준법상 임금으로서 매월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지급하는 임금

최저임금에 산입하지 않는 임금

  1. 통화 이외의 것(현물)으로 지급하는 임금
  2. 소정근로시간 또는 소정의 근로일에 대하여 지급하는 임금 회의 임금
  • 연장근로 또는 휴일근로에 대한 임금
  • 연장, 야간 또는 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임금
  • 연차유급휴가 미사용 수당
  • 법정 주휴일을 제외한 유급휴일에 대한 임금
  •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것으로 인정되는 임금
연도19년20년21년22년23년24년
미산입상여금25%20%15%10%5%0% (전부 산입)
비율복리후생비7%5%3%2%1%0% (전부 산입)
2024년부터 상여금, 복리후생비 전부 산입


지금까지 최저임금 산입범위에 대해 설명해드렸습니다. 자의적인 해석과 계산하면 자칫 최저임금 지급을 위반에 해당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위 자료를 잘 참고하여 노무 분쟁 없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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