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날 근무 법정공휴일 휴일근로수당 줘야할까?

4월 10일 오늘은 제22대 국회의원 선거일입니다. 대통령선거, 전국동시지방선거와 마찬가지로 법정공휴일이죠. 다들 쉬는 날에도 중소기업이나 자영업자 소상공인은 선거 날 근무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대표님들은 선거일에 직원을 출근 시켰다면 당연히 휴일근로 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선거일 무급/유급 휴일

그렇다면 사업장을 휴무한다거나 여러 명 중 특정 근로자만 쉰다면 어떻게 될까요? 선거일과 같은 법정공휴일은 근무한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월급제 근로자는 쉬어도 사업주가 급여 공제 못합니다. 선거날 근무를 시킨다면 휴일근로 수당이 발생합니다.

시급/일급으로 받는 근로자도 유급휴일 적용받으며 마찬가지로 휴일근로 수당이 발생합니다. 법 용어는 참 헷갈리죠. 휴일근로 수당이 발생한다는 말을 다시 풀어 설명해 보겠습니다. 사업주는 근로자에게 수당을 줘야 한다는 뜻이며, 근로자는 수당을 받는다는 뜻입니다.

다만 여기서 중요한 점이 있습니다. 상시근로자 인원이 몇 명이냐에 따라 다르게 적용됩니다.

  • 5인 이상 사업장 유급 휴일
  • 5인 미만 사업장 무급 휴일

따라서 5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 유급 휴일이고, 5인 미만 사업장이면 무급으로 지급할 의무가 없습니다. (휴일근무 수당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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