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공휴일/대체공휴일이 언제며, 근무하면 수당을 얼마 줘야하나요?

법정공휴일제 및 대체공휴일제가 2022년 1월 부터 5인 이상 30인 미만 기업까지 전면확대 되었죠. 언제가 법정공휴일인지, 그 날 일하면 수당을 줘야하는지, 그렇다면 월급으로 받는 사람과 시급/일당으로 받는 사람 모두 같은건지… 도통 어렵습니다.

괜찮아요. 언제나처럼 아우에 매거진에서 쉽게 정리해드리겠습니다. 목차를 보고 큰 개념을 잡으신 다음 자세한 내용을 살펴보세요!

1. 유급휴일수당을 지급해야하는 종류 3가지

아래 휴일의 종류중에서 주휴일과 근로자의날은 5인미만 사업장에도 모두 적용됩니다. 사업장 규모, 업종 무관 유급휴일 모두 적용 급여계산 유급으로 보장해야 합니다.

다만, 3번 법정공휴일은 취업규칙, 근로계약서를 쓸 때 휴일수당을 지급하기로 약속하지 않았다면 지급의무는 없습니다.

유급휴일 1: 주휴일

주휴일이란, 1주일 동안의 정해진 근무일정을 모두 소화한 근로자에게 평균 1회 이상 주어지는 유급휴일입니다.

  • 정해진 날짜에 하루라도 결근했다면 주휴일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다시말해 이 경우엔 휴일수당 안주셔도 됩니다.
  • 주휴일을 일요일로 특정하지 않아도 됩니다. 하지만 근로계약 또는 취업규칙에 다른 요일을 특정해야합니다.

유급휴일 2: 근로자의 날

근로자의날 매년 5월 1일에 유급휴일을 부여합니다.

유급휴일 3: 법정공휴일

우리가 흔히 말하는 빨간날인데요. 대통령령에 의해 공휴일이 된 법정공휴일은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규정에 따릅니다.


2. 법정공휴일에 쉬는 경우

2.1 월급제

한달 동안 정해진 근무일 관계없이 일정한 금액이 관공서 공휴일에 별도의 추가수당을 지급할 필요가 없습니다.

2.2 시급제와 일급제 경우

관공서 공휴일에 소정근로일*인 경우 일하지 않아도 휴일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소정근로일 이란,

소정근로일은 근로자가 정해진 시간 동안 일해야 하는 일수를 의미합니다. 쉽게 풀어서 설명하면, 한 달이나 일주일 동안 회사나 기관에서 일하기로 약속된 날의 수입니다. 여기에는 주말이나 휴일이 포함되지 않으며, 일반적으로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의 평일이 포함됩니다.

예를 들어, 한 달에 20일을 일하기로 약속되었다면, 그 20일이 소정근로일수입니다. 이 소정근로일수는 근로계약서에 명시되어 있으며, 주로 주 5일 근무제를 기준으로 계산됩니다. 따라서 주 5일 근무제를 시행하는 회사에서 일하는 근로자의 경우, 보통 한 주에 5일, 한 달에 약 20~22일이 소정근로일수가 됩니다.

쉽게 말해, 소정근로일수는 “이번 달에 내가 일하기로 한 날짜 수”라고 이해하면 됩니다.

3. 법정공휴일에 근무하는 경우

근무를 한다면 여지없이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해야합니다. 월급제와 시급제/일급제의 지급기준이 다릅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설명을 참조하세요.

3.1 월급제

휴일근로가산수당 계산법: 8시간 이내 1.5배, 8시간 초과 시 2배 가산한 금액을 포함하여 지급해야 합니다.

3.2 시급제/일급제

1일의 통상임금을 유급휴일수당으로 지급합니다. 월급제와 마찬가지로 휴일근로가산수당을 포함한 임금을 추가로 지급해야 합니다.

월급시급/일급
휴무미지급지급
근무유급휴일수당
8시간 이 내 1.5배
8시간 초과 시 2배
추가 수당 지급
1일 통상임금
+ 유급휴일수당
8시간 이 내 1.5배
8시간 초과 시 2배
포함하여 지급

3. 대체휴일 적용일

법정공휴일제와 더불어 대체공휴일제도 전면 확대되고 있습니다. 대체휴일에 해당하는 공휴일은 아래와 같습니다.

  • 설 연휴 음력 1/1
  • 추석연휴 음력 8/15
  • 어린이날 5/5
  • 광복절 8/15
  • 개천절 10/3
  • 한글날 10/9

이렇게 법정공휴일에 따른 유급휴일수당 지급기준 그리고 대체휴일 해당 공휴일까지 완벽하게 정리했습니다. 사용자는 미지급하지 말고, 근로자는 놓치지 마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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