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기준법 연차유급휴가 개념 정리

근로기준법상 연차유급휴가에 대한 개념을 정리했습니다. 사업주와 근로자는 아래 내용을 준수하시면 노무 분쟁을 미연에 방지가 가능합니다.

근로기준법 연차유급휴가 개념 정리

연차유급휴가

사용자는 1년간 8할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하며,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부여하여야 함 – 근로기준법 제60조

  • 3년 이상 계속 근로한 자는 1년을 초과하는 매 2년마다 1일씩 가산
  • 5인 미만 사업장 및 주당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단시간근로자에는 적용되지 않음


연차유급휴가의 가산

근속 년수0년1년2년3년4년5년7년9년15년19년21년25년
가산 일수


(+1)
(+2)(+3)(+4)(+7)(+9)(+10)(+10)
휴가 일수11일15일15일16일16일17일18일19일22일24일25일25일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근로연수 매 2년마다 15일에 1일씩 가산 부여함


연차유급휴가 미사용수당의 지급

  • 연차유급휴가는 발생일로부터 1년간 사용 가능
  • 휴가의 전부 또는 일부를 사용하지 않은 경우 사용하지 않은 휴가일수만큼 미사용수당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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