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에서 식품진흥기금으로 고정금리 1% 농협은행 대리대출을 발표하였다. 대출금 한도가 크지는 않지만 아주 좋은 조건이니 지원대상이 되는 분들은 융자받아 재정 안정성을 가지길 바란다.
경기도 식품진흥기금 대상사업
- 식품제조가공업소 생산시설 시설개선
- 식품접객업소의 노후 시설 등 시설개선
- 모범음식점·위생등급지정 업소 운영자금
- (*코로나19 긴급 운영자금) : 한시 지원 일반음식점·휴게음식점·제과점영업 운영자금
- 본인의 업장이 소재한 경기도의 각 시, 군에서 진행한다. (아래 첨부한 공고문 붙임1. 융자사업 시군부서 현황 참고)
경기도 식품진흥기금 지원 조건
- 융자금리 : 1% 고정금리
- 지원규모 : 130억 원
- 융자대상 및 상환조건 : 아래표 참조
구분 | 융자대상 | 한도액 | 상환조건 |
시설개선자금 | 식품제조‧가공업 생산시설개선 자금 | 5억 원 | 2년 거치 3년 균등 분할 상환 |
시설개선자금 | 식품접객업소 시설개선 자금 | 1억 원 | 2년 거치 3년 균등 분할 상환 |
시설개선자금 | 식품접객업소 화장실 시설개선 자금 | 2천만 원 | 1년 거치 2년 균등 분할 상환 |
운영자금 | 모범음식점.위생등급 지정업소 운영자금 | 3천만 원 | 1년 거치 2년 균등 분할 상환 |
운영자금 | *(코로나19 긴급 운영자금) 일반.휴게음식점.제과점 | 2천만 원 | 1년 거치 2년 균등 분할 상환 |
- 취급은행 : NH농협은행(농협중앙회)
- 융자한도액 : 농협은행 여신관리규정에 의함 (신청자 신용 및 부채비율 따라 달라질 수 있다는 뜻이다.)
경기도 식품진흥기금 지원 제외대상
휴‧폐업 중인 업소이거나 유흥‧단란주점업은 지원에서 제외된다. 23년도에 코로나19 긴급 운영자금을 지원 받거나 행정 처분을 받은 업소도 마찬가지로 제외다.
더 자세한 지원제외 대상은 아래 내용을 참고
- 휴‧폐업 중인 업소, 무신고 업소, 유흥‧단란주점업
- 2023년 코로나19 긴급 운영자금을 지원받은 업소(동 일한 융자)
- 융자신청일로부터 1년 이내에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분에 관한 법률」 제4조 위반으로 행청 처분을 받은 업소
- 융자신청일로부터 1년 이내에 2회 이상 「식품위생법」을 위반하여 영업정지 이상의 행정처분을 받은 업소
- 시설개선자금을 융자받은 자가 사업기간 안에 시설개선을 하지 아니하였거나 융자금을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한 경우
- 융자받은 운영자금을 자산 취득, 주식 거래, 금융거래 및 도박 등 영업활동과 직접 관련 없는 용도로 사용한 경우
- 업종별 융자 한도액을 융자받은 업소로서 상환이 완료되지 아니한 업소
공고 및 신청서 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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