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식품진흥기금 식품위생업소 융자사업 (일반, 휴게음식점 가능)

경기도에서 식품진흥기금으로 고정금리 1% 농협은행 대리대출을 발표하였다. 대출금 한도가 크지는 않지만 아주 좋은 조건이니 지원대상이 되는 분들은 융자받아 재정 안정성을 가지길 바란다.

경기도-식품진흥기금-식품위생업소-융자사업

경기도 식품진흥기금 대상사업

  • 식품제조가공업소 생산시설 시설개선
  • 식품접객업소의 노후 시설 등 시설개선
  • 모범음식점·위생등급지정 업소 운영자금
  • (*코로나19 긴급 운영자금) : 한시 지원 일반음식점·휴게음식점·제과점영업 운영자금
  • 본인의 업장이 소재한 경기도의 각 시, 군에서 진행한다. (아래 첨부한 공고문 붙임1. 융자사업 시군부서 현황 참고)


경기도 식품진흥기금 지원 조건

  • 융자금리 : 1% 고정금리
  • 지원규모 : 130억 원
  • 융자대상 및 상환조건 : 아래표 참조
구분융자대상한도액상환조건
시설개선자금식품제조‧가공업 생산시설개선 자금5억 원2년 거치 3년 균등 분할 상환
시설개선자금식품접객업소 시설개선 자금1억 원2년 거치 3년 균등 분할 상환
시설개선자금식품접객업소 화장실 시설개선 자금2천만 원1년 거치 2년 균등 분할 상환
운영자금모범음식점.위생등급 지정업소 운영자금3천만 원1년 거치 2년 균등 분할 상환
운영자금*(코로나19 긴급 운영자금) 일반.휴게음식점.제과점2천만 원1년 거치 2년 균등 분할 상환
  • 취급은행 : NH농협은행(농협중앙회)
  • 융자한도액 : 농협은행 여신관리규정에 의함 (신청자 신용 및 부채비율 따라 달라질 수 있다는 뜻이다.)


경기도 식품진흥기금 지원 제외대상

휴‧폐업 중인 업소이거나 유흥‧단란주점업은 지원에서 제외된다. 23년도에 코로나19 긴급 운영자금을 지원 받거나 행정 처분을 받은 업소도 마찬가지로 제외다.


공고 및 신청서 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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