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구리시, 어린이 통학차량 LPG차 전환 500만 원 지원

경기도 구리시에서 어린이 통학차량 중, 경유 차량을 폐차하고 LPG 차량으로 전환 시 500만 원 정액으로 지원해주는 정책을 발표 했다.

경기도 구리시 어린이통학차량 LPG

지원내용

  • 500만 원/대 (정액지원)
  • 경유차를 LPG 어린이 통학차로 전환토록 보조금 지원

지원대상

기존에 보유하던 경유 차량을 폐차(수출말소, 차량초과 말소는 불가능) 하면서, LPG 어린이 통학차량을 신차로 구입하여 “어린이 통학 버스“로 신고하는 어린이 통학차량 소유자(신고예정자 포함) 또는 차량 공동소유자

경기도 구리시, 어린이 통학차량 신고 대상 시설

총 18종

  1. 어린이집
  2. 유치원
  3. 초등학교
  4. 특수학교
  5. 학원
  6. 체육시설(체육교습업 포함)
  7. 대안학교
  8. 외국인학교
  9. 유아교육진흥원
  10. 교습소
  11. 아동복지시설
  12. 청소년수 시설
  13. 장애인복지시설
  14. 공공도서관
  15. 시•도 평생교육진흥원
  16. 시•군·구 평생학습관
  17. 사회복지시설
  18. 사회복지관

신청기간

사업비 소진시까지

신청방법

경기도 구리시 홈페이지 온라인 접수 / 등기우편 제출 / 방문 접수

경기도 구리시청 환경과 031-550-2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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