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해고는 법적으로 금지되어 있지만, 5인 미만 사업장은 일상적인 해고가 가능합니다. 말 안 듣는 알바가 있거나 잘 맞지 않는 직원이 있다면 5인 이상 사업장에 비해 비교적 쉽게 해고할 수 있습니다.
다만, 몇 가지 예외 사항과 유의할 점이 있죠.
법에서 의미하는 해고란?
해고는 회사의 의지만으로 근로관계를 종료하는 것을 말합니다. 만약 근로자가 사직서를 자발적으로 제출한다면 해고가 아닙니다. 그리고 해고는 근로자가 어떠한 잘못을 했더라도 관계 없습니다. 심지어 횡령했다거나 사업장에 큰 손실을 입혀도 본인이 사직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해고에 해당됩니다.
해고 관련 근로기준법
해고는 아래의 세 가지 규정을 적용받습니다. 5인 미만 사업장과 같은 소규모 업체는 3번 “해고 예고제”만 적용됩니다.
- 정당한 이유 없는 해고 금지
- 해고의 서면 통지
- 해고 예고제
해고 예고제
갑작스러운 해고를 할 경우, 수당을 줘야 합니다. 이걸 해고예고수당이라고 합니다. 해고하기 30일 전에 미리 얘기를 해줘야 하는 의무가 있는데, 그렇지 않을 경우 30일 치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그 이유는 5인 미만 사업장은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안되기 때문입니다.
해고를 제한하는 기간
그리고 유의할점이 하나 더 있습니다. 아래 두가지에 해당하는 경우 5인 미만 사업장이라도 해고한다면 부당해고에 해당합니다.
- 업무중 다쳐서 산재 상태일 때는 해고가 제한됩니다.
- 출산에 따른 산전, 산후 등 법적으로 주는 휴가기간과 이후 30일까지 해고를 해서는 안됩니다.
이렇게 5인 미만 사업장에서는 “해고예고제”와 “해고를 제한하는 기간”만 준수한다면 트러블이 있는 직원이나 알바를 내보낼 수 있습니다.
이렇게 쉬운 해고가 가능한 5인 미만 사업장이지만, 해고 이전에 서로의 입장을 이해하고 협조하는 관계가 되면 더욱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아우에매거진에서 전해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