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최저시급이 2025년 최저시급 대비 2.9%(230원) 오른 10,320원으로 결정되었습니다.
이번 최저임금 발표는 작년에 비해 원만하고 빠르게 결정 되었습니다. 이렇게 노사합의를 이룬것은 17년만이라고 하네요. 올해 1만원대 시대를 열고, 3% 가까이 인상되어 자영업자 소상공인들의 부담이 가중되고 있습니다.

최저시급에 따른 월급
2026년도 최저시급을 기준으로 월급을 계산해보겠습니다.
- 주 40시간, 월 209시간
- 주휴 수당(8시간) 포함
2,156,880원
최저임금제도를 준수하지 않을 경우
만약 최저임금, 즉 최저시급을 준수하지 않고 더 낮은 시급을 줄 경우 처벌을 받게 됩니다.
근로기준법 의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게 되니, 반드시 준수해야합니다!
자주묻는질문 Q&A
Q. 최저임금제는 외국인 노동자들에게도 적용되나요?
A. 최저임금제는 대한민국 내에 노동자에게 국적과 상관없이 적용됩니다. 이는 모든 근로자의 공정한 보상을 위한 노동법의 비차별원칙에 근거하고 있습니다.
Q. 만약 새로 채용하는 알바/직원과 최저시급보다 낮은 임금으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면 상관 없을까요?
사장님과 종업원 사이에 이러한 계약서를 작성해도 법적효력이 전혀 없으며, 무효가 됩니다. 따라서 법적으로 처벌 받게 됩니다. 최저임금제는 강제사항이기 때문에 철저히 지켜야할 의무가 있습니다.
참고자료 및 출처
고용노동부 https://www.moel.go.kr
최저임금위원회 https://www.minimumwage.go.kr/
국가법령정보센터 > 근로기준법 https://www.law.go.kr/LSW/lsInfoP.do?lsiSeq=122686#0000
노동법 https://namu.wiki/w/노동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