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복귀지원금은 산업재해(산재근로자)가 발생한 사업장에 지급하는 지원금입니다. 산재보험법 제72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업무상 재해가 발생할 당시의 사업장(원직장)에 복귀했을 때, 장해급여자의 고용을 사업주가 유지한 경우 지원합니다.
산재 근로자의 원활한 직장 복귀와 사업주 부담을 최소화하려는 취지임에도 불구하고, 아직 잘 알려지지 않은 직장복귀지원금 제도는 크게 2가지로 나뉩니다.
1. 대체인력 인건비 지원 – 복귀 전
사업장의 측면에서 보면 산업재해를 입은 노동자의 공백으로 인한 업무의 부담이 있을 수 있습니다. 신규 근로자를 채용한다 해도 바로 대체가 쉽지 않는 등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1.1 대체인력 인건비 지원 규모
대체인력 인건비 최대 360만 원 (월 60만원 이내 최대 6개월)
대체인력 신규채용을 30일 이상하고 산재근로자를 원직장 복귀, 고용유지를 30일 이상 유지한 50인 미만 사업장의 사업주에게 지원합니다.
2. 직장복귀지원금 – 복귀 후
실제로 근로자가 요양이 끝나고 치료가 종결됐음에도 원직에 복직하게 되는 비율이 굉장히 낮다고 합니다. 그럼에도 산업재해를 입고 급여를 받은 직원이 다시 회사에 와서 일을 하는데 이 지원금을 몰라서 못 받으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를 지원하기 위한 제도인 직장복귀지원금 몇 가지 기준이 있습니다.
2.1 직장복귀지원금 지급 기준
장해급여자를 요양종결일 또는 직장 복귀 일로부터 6개월 이상 고용을 유지하고 그에 따른 임금을 지급했을 때 지원합니다. 육아휴직과 비슷한 체계입니다.
지원금액이 정해지는 기준은 산업재해가 발생하고 요양을 통해서 치료가 종결됐을 때 장해등급에 따릅니다. 장해등급은 1등급이 가장 높은 수준의 등급입니다.
2.3 장해급여자의 장해 등급별 차등지급표
| 1-3등급 | 월 80만원 이내 | 연 최대 960만원 |
| 4-9등급 | 월 60만원 이내 | 연 최대 720만원 |
| 10-12등급 | 월 45만원 이내 | 연 최대 540만원 |
근로자의 산재기간 확인하는 방법
근로복지공단 고용산재토탈서비스 사이트 접속 > 정보조회 > 요양보상정보 조회 > 기간설정 > 각각 근로자에 대한 산재 시작/ 요양 종료일 확인 가능
산재근로자 직장복귀지원금 Q&A
Q : “요양 후 복귀한 근로자가 한 달 만에 퇴사를 원합니다. 지원금은 받을 수 없는 건가요?”
A : 6개월이 되기 전에 장해급여자가 자발적으로 퇴직한 경우에는 그 퇴직한 날까지 지급가능합니다.
산재는 발생하지 않아야 하겠지만, 예기치 않게 마주할 수 있습니다. 산재로 인해 대체 인력을 고용 중이거나 재해를 입은 근로자가 복귀해야 하는 사업장에서는 꼭 한번 확인해 보시길 바랍니다.
이전에 이미 산재가 발생했고 근로자가 이미 복귀를 한 상태인데 지원금을 아직 신청하지 않은 사업장들, 체크해서 받지 못한 지원금 챙기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