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무시간은 근로자나 사업주 간에 노무 분쟁이 발생하는 가장 흔한 요소입니다. 주 40시간 제한은 어떤 기준인지, 그리고 근로시간과 휴게시간은 어떻게 구분하는지 명확히 숙지해 놓을 필요가 있습니다.

주 40시간 근로시간 제한
근로기준법 제50조에 의거하여 법정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일주일에 40시간, 1일에 8시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사용자와 근로자가 합의하는 경우 1주 12시간까지 연장근로가 가능합니다.
5인 미만 사업장은 주 40시간 적용 제외입니다.
근로시간 VS 휴게시간
근로시간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휘, 감독을 받으면서 근로계약에 따른 근로를 제공하는 시간
(근무시간 도중의 휴게시간이나 근무일에 지각, 조퇴, 결근 등으로 작업에 종사하지 않은 시간은 근로시간에 포함되지 않음)
휴게시간
근로기준법 제54조
근로시간 4시간은 30분 이상, 8시간은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부여
근로시간 도중에 사용자의 지휘, 감독으로부터 해방되어 근로자가 자유로이 이용할 수 있는 시간
(대법원 2017.12.5선고 2014다74254 판결)ㅁ
- 시업시간 9시, 종업시간 18시인 경우 1시간의 점심시간(휴게시간)을 포함하여 총 9시간
- 대기시간, 손님 기다리는 시간, 다음 작업을 위한 준비시간 등은 휴게시간이 아닙니다. 자유롭게 이용하도록 보장된 시간이 휴게시간입니다.
* 근로자의 요청으로 휴식시간 없이 8시간 근로를 마치고 귀가하는 경우
휴게시간이 근로시간 도중에 부여하는 것이 아니고 업무 시작 전이나 종료 후에 부여하는 것이므로 법 위반에 해당합니다. 근로자의 요청으로 휴게시간을 부여하지 아니하고 휴게시간만큼 조기 퇴근시키는 경우에도 법 위반에 해당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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