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보험은 근로자라면 하루만 일한다 해도 의무 가입하게 되어 있습니다. 원천징수 의무자는 사업주이기 때문에 미가입 시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4대 보험 종류
- 고용보험
- 산재보험
- 건강보험
- 국민연금
여기에 급여명세서를 보면 급여소득세가 4대보험과는 별개로 세금이 징수됩니다.
근로자가 원하지 않아서 당사자 간 합의하에 4대보험 가입하지 않는 것도 문제가 되나요?
안됩니다. 4대보험은 강제로 가입하도록 되어 있는 사회보험제도입니다. 가입, 신고는 사업주의 의무입니다. 미신고에 대한 처벌, 누락한 세금까지 부과됩니다.
근로자가 원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사업주의 법적 책임은 없어지지 않습니다. 미가입시 50만원~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일용근로자도 4대보험에 가입해야 하나요?
가입해야 합니다. 월 8일 또는 60시간 미만 근무자 고용보험, 산재보험만 가입하면 됩니다. 만약 월 8일 또는 60시간 이상 근무하게 되면 건강보험과 국민연금까지 네 가지에 모두 가입해야 합니다.
사업주(대표)도 4대보험에 가입해야 하나요?
가입해야 합니다. 근로자를 한 명이라도 고용하면 같이 가입하게 되어 있습니다. 다만, 사업주는 건강보험과 국민연금만 가입하면 됩니다.
소규모사업장에서 4대보험료 부담이 많이 돼요. 지원책은?
두루누리지원금이라는 정책을 통해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두리누리지원금이란, 소규모 사업장의 사업주와 근로자의 사회보험료의 일부를 국가에서 지원함으로써 사회보험 가입 부담을 줄여주고 사회보험 가입률을 올려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두리누리지원금과 지자체,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의 사회보장제도 지원사업을 중복으로 받을 수 있으니 꼭 확인해보시고, 신청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