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기관에서 진행하는 지원사업을 신청하려면 대부분 소상공인확인서 발급을 증빙자료로 요구합니다. 소상공인 확인서 발급 기준과 방법에 대해서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소상공인확인서 발급 기준
소상공인확인서를 발급하기 위해서는 아래의 4가지 기준을 모두 만족해야 합니다.
1. 연평균매출액 업종별 기준 만족
전기, 가스, 컴퓨터, 자동차, 제조업 | 농업, 건설업, 금융업 | 출판, 영상, 방송통신 | 예술, 스포츠, 및 서비스업 | 숙박, 음식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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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0억원 이하의 매출 | 80억원 이하의 매출 | 50억원 이하의 매출 | 30억원 이하의 매출 | 10억원 이하의 매출 |
더 자세한 주요 업종 매출액 기준표
2.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
제조업, 건설업, 운수업, 광업은 10인 미만 | 그 외 업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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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시 근로자수 5명 미만 | 상시 근로자수 5명 미만 |
3. 사업자등록증을 소지한 개인 또는 법인 사업자
4. 비영리 개인사업자·법인, 단체 또는 조합이 아닌 경우
소상공인 확인서 발급 방법
3가지 기관의 사이트에서 편하신 곳을 선택해 발급 신청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