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리누리라고 잘못 불리기도하는 두루누리지원금은 10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의 사업주와 근로자가 부담하는 고용보험료와 국민연금 보험료의 일부를 지원해주는 정책입니다. 4대 보험중 고용보험과 국민연금은 통상적으로 사업주와 근로자가 반반씩 부담하는데요. 이를 80%까지 36개월(3년) 동안 지원해주는 유용한 제도입니다.
지원 대상
- 근로자 수가 10명 미만인 사업장에 고용된 근로자와 그 사업주
- 월평균보수가 270만원 미만이어야 함
- 6개월동안 국민연금과 고용보험 가입이력이 없는 신규가입 근로자
신청 방법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금을 신청하는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 전자신고: 4대사회보험 정보연계센터 홈페이지 www.4insure.or.kr에서 온라인으로 신청
- 서면신고:
관할 근로복지공단 지사에 방문하여 신청서 제출
국민연금공단 지사에 방문하거나 우편/팩스로 신청서 제출
신청 시 필요한 서류:
– 미가입 사업장: 보험관계성립신고서, 피보험자격취득신고서(또는 근로내용확인신고서)
– 기가입 사업장: 보험료지원신청서
신청 서류는 아래의 관련기관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 가능합니다.
4대사회보험 정보연계센터 / 근로복지공단 / 국민연금공단
사장님의 성공을 위한 깃발, 아우에 매거진에서 알려드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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