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부미용업 위생교육 한국피부미용사회중앙회 온라인/오프라인 이수 방법

피부미용업 영업자라면 공중위생관리법에 의해 매년 수료해야 하는 피부미용 위생교육에 대해 안내드리겠습니다. 영업신고증 업태에서 ‘피부미용업’으로 기재된 사업자가 해당됩니다. 보건복지부에서 지도 감독 관리하며, 미수료 시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2007년 이전 영업자는 대한미용사회에서 종합 교육 중 선택하여 수강하시길 바랍니다.

피부미용업-위생교육-방법-안내

오프라인 집합 위생교육

기존영업자 원장님들 중에서 직접 눈으로 보고 싶거나, 시험 응시를 하고 싶지 않은 분들은 오프라인 집합 위생교육을 선호하기도 합니다. 신규영업자는 오프라인 집합 위생교육을 받아야 합니다.

피부미용업 협회(한국피부미용사회중앙회)에서 공지하는 날짜와 장소에 맞춰 수강하시면 됩니다.


피부미용 기존영업자 온라인 위생교육

온라인 교육은 매해 5월~6월에 시작하여 평균적으로 1차~8차까지 진행하고 있습니다. 차시마다 오픈되는 기간은 2~3주가량 됩니다. 차수마다 교육 내용은 동일하며, 소양 교육과 공중위생관리법을 기본으로 하고 있습니다. 매년마다 트렌드나 협회가 선정한 주제에 맞춰 과목이 바뀝니다.

위생교육 평가 문제는 중앙회에서 만든 문제은행 중에서 랜덤으로 출제됩니다.


비용과 소요시간

비용은 3만원, 교육은 3시간이 소요됩니다.

아우에매거진은 여러 업종의 위생교육을 참관하였습니다. 그중에서도 한국피부미용사회중앙회 조수경 회장님의 열정적인 모습은 정말 인상적이었습니다. 더욱 발전하는 협회로 거듭나시길 응원하겠습니다!

사단법인-한국피부미용사회중앙회-위생교육-홈페이지

(사)한국피부미용사회중앙회

http://kocea.sanitary.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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