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2금융권 이자환급 신청일정 및 방법

저축은행, 상호금융, 카드사, 캐피털 등의 중소금융권에서 대출 받은 소상공인에게 이자를 환급해주는 정책이 확정발표 되었습니다. 지난번 진행한 시중은행 이자캐시백과 다르게 사전 신청이 필수입니다.

대상자

  • 대출금 1억원을 한도로 5% 이상 7% 미만의 이자납부액을 1년치를 현금으로 환급해 줍니다.
  • 1인에게 최대 150만원까지
  • 약 40만명에게 1인당 평균 75만원 현금 지급

지원내용

23.12.31일 기준 중소금융권에 5% 이상 7% 미만 금리의 사업자대출을 보유했던 개인사업자와 법인 소기업 *중소금융권: 상호금융(농∙수∙신협, 산림조합, 새마을금고), 저축은행, 여전사(카드사, 캐피탈)

연 5.0~5.5% 구간은 연 0.5%
연 5.5~6.5% 구간은 연 5%와 금리 차이
연 6.5~7.0% 금리 대출은 연 1.5% 이자 환급

예시
7,000만원 대출 / 1년 금리 6%일 경우 환급이자: 7000만원 X 1%(6%-5%)=70만원

신청방법

각 금융기관은 3월 13일부터 지원 대상자에게 이자환급 신청 기간과 채널 등을 자사 홈페이지에 게시 또는 문자메시지 발송

  1. 개인사업자: 신용정보원 온라인 신청시스템 통해 신청
  2. 법인소기업: 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https://sminfo.mss.go.kr) 등을 통해 중소기업확인서를 발급받아 제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