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축은행, 상호금융, 카드사, 캐피털 등의 중소금융권에서 대출 받은 소상공인에게 이자를 환급해주는 정책이 확정발표 되었습니다. 지난번 진행한 시중은행 이자캐시백과 다르게 사전 신청이 필수입니다.
대상자
- 대출금 1억원을 한도로 5% 이상 7% 미만의 이자납부액을 1년치를 현금으로 환급해 줍니다.
- 1인에게 최대 150만원까지
- 약 40만명에게 1인당 평균 75만원 현금 지급
지원내용
23.12.31일 기준 중소금융권에 5% 이상 7% 미만 금리의 사업자대출을 보유했던 개인사업자와 법인 소기업 *중소금융권: 상호금융(농∙수∙신협, 산림조합, 새마을금고), 저축은행, 여전사(카드사, 캐피탈)
연 5.0~5.5% 구간은 연 0.5%
연 5.5~6.5% 구간은 연 5%와 금리 차이
연 6.5~7.0% 금리 대출은 연 1.5% 이자 환급
예시
7,000만원 대출 / 1년 금리 6%일 경우 환급이자: 7000만원 X 1%(6%-5%)=70만원
신청방법
각 금융기관은 3월 13일부터 지원 대상자에게 이자환급 신청 기간과 채널 등을 자사 홈페이지에 게시 또는 문자메시지 발송
- 개인사업자: 신용정보원 온라인 신청시스템 통해 신청
- 법인소기업: 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https://sminfo.mss.go.kr) 등을 통해 중소기업확인서를 발급받아 제출
- 원가율 계산법과 적정 원가율 – 35%인데 남는 게 없는 이유원가율 35%. 나쁘지 않은 숫자죠. 계산대로면 1만 원 팔아서 6,500원이 …
- 포장 주문이 배달보다 남을까 → 같은 메뉴일 때 마진율 차이“포장이 남는다”는 말, 다들 하십니다. 그런데 얼마나 남는지 숫자로 아시는 …
- 배달앱 수수료 계산 – 1만원 팔면 실제로 얼마 남을까1만 원짜리 메뉴를 배달앱에서 팔면 실제로 손에 남는 돈은 4,606원입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