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콘텐츠 제작 지원사업 – 판판대로

판판대로 소상공인 콘텐츠 제작 지원사업

영상 콘텐츠 제작하고 싶은 소상공인 모여라!


1. 사업개요

  • 사업명: 소상공인 콘텐츠 제작 지원사업
  • 지원규모: 총 1,800개사
    • 일반형: 900개사
    • 서비스형: 300개사
    • 쇼츠공급형: 600개사
  • 모집대상: 온라인으로 상품을 판매하거나 서비스를 예약·제공하고 있는 소상공인

2. 지원내용

※ 3개 유형 중 1개 유형만 지원 가능합니다.
※ 한번 선택한 유형은 신청 후 변경이 불가하오니 신중하게 확인 후 신청 바랍니다.

2.1 일반형 (900개사)

온라인 판매에 적합한 상품 홍보영상 제작

대상자사몰, 오픈마켓 등에서 B2C 상품을 판매하고 있는 소상공인
기본제품 홍보 영상(가로형 1종)
추가이미지컷, GIF, 클립컷, 리사이징 영상 각 1종
분량소상공인이 희망하는 길이로 영상제작 (15초/30초/1분 등)

2.2 서비스형 (300개사)

식당, 미용실, 헬스장 등 오프라인 매장을 방문하여 매장 및 서비스 홍보영상 제작

대상온라인에서 서비스 판매 또는 예약을 진행하고 있는 소상공인
기본홍보 영상(가로형 1종)
추가이미지컷, GIF, 클린본, 리사이징 영상 각 1종
분량소상공인이 희망하는 길이로 영상제작 (30초/1분 등)

2.3 숏폼광고형 (600개사)

쇼츠, 릴스 등 모바일 최적화 영상 제작 및 추가 확산 지원

대상온라인으로 상품을 판매하거나 서비스 예약을 제공하고 있는 소상공인
기본제품 또는 서비스 리뷰 형식의 영상(세로형) 1종
이미지컷, GIF, 클린본, 리사이징 영상 각 1종
분량소상공인이 희망하는 길이로 영상제작 (15초/30초/1분 등)

3. 신청절차

  1. 업체 모집
  2. 선정 평가
  3. 제작 및 확산 지원

4. 신청방법

  • 신청기간: 매년 3월 중순 이후부터
    2025년: 3월 21일 ~ 모집 마감 시까지
  • 신청방법: 판판대로 홈페이지에서 신청 https://fanfandaero.kr
  • 문의처: 콘텐츠상담소 1899-0309

5. 제작 안내사항

  • 선정 이후에는 유형 변경 및 제품 변경이 불가하므로 신중하게 지원해주세요.
  • 자부담 비용은 없으나, 촬영 시 필요한 제품 샘플 제공은 필수입니다.
  • 24년 지원받은 상품으로는 시청이 불가합니다. (다른 제품으로 신청 가능)

6. 공고문


참고 자료 및 사이트
지원사업주관: 중소벤처기업부
운영기관: 한국중소벤처기업유통원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소상공인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