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영상 콘텐츠 제작하고 싶은 소상공인 모여라!
1. 사업개요
- 사업명: 소상공인 콘텐츠 제작 지원사업
- 지원규모: 총 1,800개사
- 일반형: 900개사
- 서비스형: 300개사
- 쇼츠공급형: 600개사
- 모집대상: 온라인으로 상품을 판매하거나 서비스를 예약·제공하고 있는 소상공인
2. 지원내용
※ 3개 유형 중 1개 유형만 지원 가능합니다.
※ 한번 선택한 유형은 신청 후 변경이 불가하오니 신중하게 확인 후 신청 바랍니다.
2.1 일반형 (900개사)
온라인 판매에 적합한 상품 홍보영상 제작
| 대상 | 자사몰, 오픈마켓 등에서 B2C 상품을 판매하고 있는 소상공인 |
| 기본 | 제품 홍보 영상(가로형 1종) |
| 추가 | 이미지컷, GIF, 클립컷, 리사이징 영상 각 1종 |
| 분량 | 소상공인이 희망하는 길이로 영상제작 (15초/30초/1분 등) |
2.2 서비스형 (300개사)
식당, 미용실, 헬스장 등 오프라인 매장을 방문하여 매장 및 서비스 홍보영상 제작
| 대상 | 온라인에서 서비스 판매 또는 예약을 진행하고 있는 소상공인 |
| 기본 | 홍보 영상(가로형 1종) |
| 추가 | 이미지컷, GIF, 클린본, 리사이징 영상 각 1종 |
| 분량 | 소상공인이 희망하는 길이로 영상제작 (30초/1분 등) |
2.3 숏폼광고형 (600개사)
쇼츠, 릴스 등 모바일 최적화 영상 제작 및 추가 확산 지원
| 대상 | 온라인으로 상품을 판매하거나 서비스 예약을 제공하고 있는 소상공인 |
| 기본 | 제품 또는 서비스 리뷰 형식의 영상(세로형) 1종 |
| 추가 | 이미지컷, GIF, 클린본, 리사이징 영상 각 1종 |
| 분량 | 소상공인이 희망하는 길이로 영상제작 (15초/30초/1분 등) |
3. 신청절차
- 업체 모집
- 선정 평가
- 제작 및 확산 지원
4. 신청방법
- 신청기간: 매년 3월 중순 이후부터
2025년: 3월 21일 ~ 모집 마감 시까지 - 신청방법: 판판대로 홈페이지에서 신청 https://fanfandaero.kr
- 문의처: 콘텐츠상담소 1899-0309
5. 제작 안내사항
- 선정 이후에는 유형 변경 및 제품 변경이 불가하므로 신중하게 지원해주세요.
- 자부담 비용은 없으나, 촬영 시 필요한 제품 샘플 제공은 필수입니다.
- 24년 지원받은 상품으로는 시청이 불가합니다. (다른 제품으로 신청 가능)
6. 공고문
참고 자료 및 사이트
지원사업주관: 중소벤처기업부
운영기관: 한국중소벤처기업유통원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소상공인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