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정책자금 제외업종 / 업종구분 방법

소상공인 정책자금 제외업종을 한눈에 볼수 있도록 정리했습니다. 아래 표를 참고해주시길 바랍니다.

소상공인 정책자금 제외업종


1. 소상공인 정책자금 제외업종 ❶

표준산업분류업종
33409 중도박기계 및 사행성, 불건전 오락기구 제조업
46102 중담배 중개업
46209 중잎담배 도매업
46333담배 도매업
* 담배대용물(전자담배 등) 포함
46463 중도박기계 및 사행성, 불건전 오락기구 도매업
47640 중도박기계 및 사행성, 불건전 오락기구 소매업
47811 중약국, 한약국
47859 중성인용품 판매점
47911, 47912 중도박기계 및 사행성, 불건전 오락기구, 성인용품 소매업 및 소매 중개업
47993 중다단계 방문판매
다만,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 제2조제6호의 다단계판매자가 동조제5호에서 정한 다단계판매(업)를 등록하여 영위하는 경우 신청가능
52991 중통관업(관세사, 관세법인, 통관취급법인등)
56211일반유흥주점업
56212무도유흥주점업
5821 중도박 및 사행성, 불건전 게임 S/W 개발 및 공급업
63992가상자산 매매 및 중개업
63999 중온라인게임 아이템 중개업
64금융업
65보험 및 연금업
66금융 및 보험관련 서비스업
68부동산업
※ 단, 아래의 업종은 신청 가능: 부동산관리업(6821) – 신청일 기준 동일장소에서 6개월 이상 사업을 지속 중인 부동산중개·대리업(68221) 및 부동산 분양 대행업(68224) – 비주거용건물임대업(68112) 중 공유오피스, 공유주방을 영위하는 경우
76390 중도박기계 및 사행성, 불건전 오락기구 임대업
711, 712법무, 회계 및 세무 등 기타법무관련 서비스업


2. 소상공인 정책자금 제외업종 ❷

표준산업분류업종
731수의업
73904 중감정평가업
75330 중흥신소
75993신용조사 및 추심대행업
75999 중경품용 상품권 발행업, 경품용 상품권 판매업
86보건업
* 단, 보건업(86) 중 유사의료업(86902)은 신청가능
91113경주장 및 동물 경기장 운영업
91121골프장 운영업
9122 중성인용게임장, 성인오락실, 성인PC방, 전화방
91242카지노 운영업
91249기타 사행시설 관리 및 운영업
91291무도장 운영업 (예: 댄스홀, 콜라텍 등)
9612 중증기탕 및 안마시술소
※ 시각장애인이 운영하는 안마원 및 안마시술소는 신청가능 – 안마원 개설신고증명서 또는 안마시술소 개설신고증명서 징구 – 임대차계약서 또는 부동산등기사항전부증명서 징구
96992점술 및 유사서비스업 (점집, 무당, 심령술집 등)
96999 중휴게텔, 키스방, 대화방
기타기타 위 업종을 변경하여 운영되는 도박, 향락 등 불건전 업종, 기타 국민보건, 건전문화에 반하거나 사치, 투기조장 등 우려가 있다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지정한 업종

3. 업종구분 방법

업종분류 기준

업종구분은 통계청의 한국표준산업분류의 분류원칙에 따르며, 세세분류(산업분류 5자리)에 의한 업종을 기준으로 함.예) 사업자등록증의 종목(아이템)으로 구분 : (25294] 주형및금형제조업

사업자등록 업종: 사업자등록증(명)에 표시된 업종(업태)을 원칙으로 함

실제로 영위하는 업종 : 현장조사 결과 사업자등록증(명)과 다를 경우, 실제 영위하는 사업을 기준으로 할 수 있음.
*해당 업종이 사업자등록증(명)의 업종(업태)에 없는 경우, 업종이 추가된 사업자등록증(명)을 제출

주된 업종 : 하나의 기업이 2개 이상의 서로 다른 사업을 영위하는경우, 주된 사업(연매출액 비중이 가장 큰 사업)을 기준으로 함


<주된 업종 판정 시 연매출액 비중 확인방법>

  1. 당기 표준재무제표증명의 손익계산서 매출액 기준
    – 표준재무제표증명의 손익계산서 매출액 중 기타매출(국고보조금, 개발보조금 등)은 제외하고 산정
    예) 제품매출 > 상품매출 → 제조업으로 분류 / 제품매출 < 상품매출 → 도소매업으로 분류
  2. 당기 표준재무제표증명이 없는 경우, 최근 부가가치세신고서 또는 사업장현황신고서(홈택스 출력 또는 세무대리인(직접 신고 시에는 본인) 확인)의 매출액(수입금액)을 기준으로 함
    – 부가가치세신고서 : 일반, 간이과세자 – 과세표준명세 업태 및 매출액 확인
    – 사업장현황신고서 : 면세사업자 – 수입금액(매출액) 명세 업태 확인
  3. 위 1항 또는 2항의 매출액 비중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수집할 수 없는 경우에는주업종 영업 사실 확인서를 작성하여 제출

*출처: 대한민국 중소기업벤처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공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