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정책자금 상환연장 대상자가 2025년 3월 6일부로 추가 확대 되었습니다. 금리가 더 오른다는 점이 아쉽지만 상환을 연장시킬 수 있다는 아주 큰 장점이 있습니다.
정책자금의 상환연장과 상환유예 두 용어가 헷갈리기 쉬운데요. 아래 뜻 풀이를 보면 쉽게 이해가 가능합니다.
상환연장: 이자/원금 상환 기간을 늘려주겠다는 뜻입니다. 만기연장이라고 볼 수 있죠.
상환유예: 이자/원금을 나중에 갚게 해주겠다. 다시 말해서 상환을 잠시 멈추고 특정 기간에 갚을 수 있게 해주겠다는 것입니다.

지원대상자 확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서 직접대출 중에, 원금 거치기간이 종료되고 원리금을 한번 이상 납부한 경험이 있는 사업자가 해당됩니다.
기존에는 경영애로를 겪고 있는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1~4번까지 사유 중에서 단 한개만 해당되면 대상자입니다. 2025년 3월 부터 5번인 ’30일 이하 단기연체 업체’도 추가되었어요.
- 두 곳 이상 금융기관에서 대출 중인 채무자
- 매출액 감소 업체 (이전 분기 대비)
- 중저신용 업체 (나이스신용 점수 기준 839점 이하)
- 소진공에서 부실경영 징후를 포착하여 모니터링 중인 업체
- 대상자 추가: 공단 운전자금 대출 중 30일 이하의 단기연체가 발생한 업체
지원내용
상환계획서를 봤을 때, 상환가능성이 있다고 평가된 업체에게 지원해줍니다.
적용금리
가중 평균 약정금리 + 0.2%
단기 연체자로 신청 시 + 0.4%
이부분이 조금 아쉽습니다. 상환연장 이전의 금리를 유지해준다면 더 좋을 텐데요.
연장해주는 대신 이자를 더 받겠다는 점 이해는 되지만, 어려운 사정때문에 연장신청 하는 점을 감안했더라면 하는 아쉬움이 남습니다.
제한사항
- 심사 결과 부결판정자 또는
- 심사완료 후 약정직전 채무자 취소 요청시
3개월동안 재신청 불가
지원절차
신청접수(온라인/오프라인) > 접수 확인 및 심사 > 승인, 약정
온라인
소상공인정책자금 공식 사이트
https://ols.semas.or.kr오프라인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지역 센터 방문온라인/오프라인 모두 매월 1일부터 10일까지 신청가능
정책자금 상환연장 신청매뉴얼
상환연장이 불가할 경우 다른 종류의 대환대출 등 다른 방법을 강구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사장님들 오늘도 파이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