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정책자금 상환기간 5년 연장 신청방법

중소벤처기업부에서 운영하는 소상공인 정책자금의 상환기간이 최대 5년까지 연장됩니다. 또한 기존의 상환연장 지원 요건인 “직접대출 잔액 3천만원 이상+업력 3년 이상”을 전면 폐지했습니다.

연체 중인 경우엔 해소 이후 신청이 가능합니다. 만약 이자만 납부 중이라면 1회차 원리금 납부 후에 신청이 가능합니다.


상환 연장 대상자는 누구?

  1. 소상공인 정책자금 중 직접대출을 이용하며 정상 상환 중인 채무자일 때 상환연장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2. 경영애로와 상환 가능성이 확인 된 소상공인의 경우 최대 5년(60회차) 내에서 원리금 상환 기간을 희망하는 만큼 더 연장 가능합니다.

제한 대상

휴업/폐업 했거나 새출발기금 채무조정과 같이 다른 공적 조정을 신청했거나 이용중이면 신청이 제한됩니다.


상환기간이 어떻게 늘어나나요?

심사 이후 확정되었다면 ‘추가’로 상환기간이 부여됩니다. 만약 정책자금 대출당시 원리금 분할 상환기간이 3년이라면, 5년이 추가됩니다. 총 8년이 되는겁니다. 그렇다면 달마다 납부하는 상환금액이 당연히 줄어들게 되는거죠.

대신 기존 약정했던 금리에 0.2% 포인트가 가산됩니다. 기존에는 약정금리에 관계없이 0.6%를 올렸던 점을 개선했기 때문에 소상공인에게 확실히 더 나아진 조건입니다.


신청방법을 알려주세요.

8월 16일 오전 10시부터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홈페이지에서 접수 받고 있습니다.

소상공인정책자금 누리집

https://ols.semas.or.kr/ols/mfm/SMFM800M/page.do

온라인 신청이 어려우신 분들은 소상공인 지원센터에서도 신청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