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스마트상점 기술보급 지원사업 소상공인 모집

스마트상점 기술보급 지원사업이 오늘 4월 1일부터 신청 받습니다. 스마트상점은 키오스크, 테이블오더, 서빙로봇 등 스마트기술을 말합니다. 이러한 스마트기기를 통해 인건비와 노동 강도 부담을 덜고 서비스를 향상시키는 소상공인 지원사업입니다.

1. 신청기간

2024년 4월 1일부터 4월 15일 18:00 까지

2. 지원금액

유형내용지원비율지원금액지원규모
일반형키오스크, 테이블오더, 사이니지50%최대 500만원5,200개
위 3가지 품목을 제외한 기술70%
미래형로봇기술 또는 *배리어프리 기술 1개 이상을 도입하는 매장70%최대 1,000만원480개
취약계층(간이과세자, 1인 사업장, 장애인 기업)은 80%까지 지원함.


2-1. 자부담

스마트상점 기기 구매비용은 국비로 지원되는 부분을 제외하면 30%, 취약계층일 경우 20%를 소상공인이 자부담해야 합니다.

2-2. 부가가치세

공급가의 부가가치세 10%를 소상공인이 부담합니다.

예시) 키오스크 공급가 500만원 = 350만원 국비 지원 + 150만원 자부담 + 부가가치세 50만원
총 200만원 소상공인 부담 (기기에 따른 최대 지원금액을 초과할 경우 잔여금액도 자부담)

3. 스마트상점 기기 선택

스마트상점 홈페이지 > 기술공급기업 > 기술 현황 메뉴에서 어떤 기술기기가 있는지 확인하고 신청하면 됩니다. 홈페이지에 등록되지 않은 기기는 지원이 불가합니다.


4. 신청방법

소상공인스마트상점 홈페이지에서 회원가입 후 신청

www.sbiz.or.kr/smst/index.do


5. 선정과정 및 주의사항

서류평가에 쓴 내용을 바탕으로 1차 평가하고, 최종심의를 거쳐 선정합니다. 그렇기때문에 업체소개, 지원동기, 활용계획을 정성스럽게 작성하시길 바랍니다. 심사자 입장에서는 “매출의 몇 퍼센트를 상승시킬 것이다.”, 스마트상점 기기를 통해 인건비 절감 효과가 구체적으로 얼마큼 된다라는 구체적인 수치를 적으면 더 후한 점수를 줍니다. 이점 참고하여 지원하시고 꼭 선정되시길 바랍니다.


6. 공문 다운로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