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배달 택배비 지원사업은 두가지 유형으로 나뉩니다. 신속지급과 확인지급인데요. 유형에 따라서 신청방법과 절차가 달라지니 아래 내용을 확인해서 지원받으세요~~ ^^
대상자는 1-4번까지는 같고, 배달을 어떤 형식으로 했는지에 따라 유형이 달라집니다. 다수의 사업체를 소유하고 있는 경우 한곳만 신청가능 하다는 점 참고하세요!
1. 지급유형
1-1. 신속지급
- 신청일 기준 활동 중 (휴업자 포함)
- 연 매출액 0원 초과~
- 1억 4백만원 미만
- 배달/택배비 실적이 있는 소상공인 (개인/법인)
- 8개 배달플랫폼1)을 이용하고, 전산으로 배달비 실적 확인이 가능한 소상공인
1) 8개 배달플랫폼 – 배달앱: 배달의민족, 먹깨비, 요기요, 쿠팡이츠 / 배달대행: 부룽, 생각대로, 바로고, 인천반값택배
1-1. 확인지급
- 신청일 기준 활동 중 (휴업자 포함)
- 연 매출액 0원 초과~
- 1억 4백만원 미만
- 배달/택배비 실적이 있는 소상공인 (개인/법인)
- 택배, 배달플랫폼 및 퀵서비스 등을 주로 이용 중인 소상공인
객관적인 배달:택배비 이용실적 증빙(전자세금계산서, 카드영수증, 택배운송장 등) - 직접배달을 하는 소상공인
실제 배달여부 및 배달실적 확인가능한 증빙 (차량 오토바이 등록증 또는 렌트계약서, 배달인수증, 배달장부 등)
2. 온라인 신청절차
| 1 | 정보제공 동의 – 정보제공 등 동의 – 사업자등록번호 입력 |
| 2 | 대표자 본인인증 – 휴대폰 인증 또는 간편인증서, 공동인증서 |
| 3 | 신청정보 – 신청자 정보 (성명 등) – 본인명의 계좌정보 |
| 4 | 신청완료 신청완료 알림톡 안내 |
| 5 | 증빙제출 신속지급: 증빙자료 제출없이 지원요건 충족 시, 입금 계좌로 바로 지급 확인지급: 증빙자료 제출을 통해 배달택배비 이용내역을 확인 후 지금 *지원요건 충족 시 증빙자료 제출 안내문자 발송 예정 |
소상공인택배비지원.kr
3. 심사에 탈락했을 경우 대처법
만약 신청 이후 결과가 보류가 되었을 경우. 신청했던 소상공인24사이트 소상공인택배비지원.kr 홈페이지 > 신청결과확인 페이지에서 의견제출을 하시면 됩니다.
2회까지 가능하니, 사유를 기재하여 꼭 다시 신청하세요!
요즘같이 소비심리가 꽁꽁 얼어붙은 어려운 시기에 사장님들에게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모두모두 화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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