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영세 자영업자의 고용보험료 부담을 덜기 위해 지원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소상공인에 해당되면 월 납입 보험료의 20%를 환급받습니다. 아래 내용을 읽어보시고, 본인에게 해당하는지 확인하여 꼭 환급받으시길 바랍니다.
얼마 전 안내해 드린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자영업자 고용보험료 지원사업과 중복으로 지원됩니다.
1. 서울시 자영업자 고용보험료 지원내용
1-1. 신청대상
서울시에 소재지를 두고 영업을 하고 있는 소상공인 중 자영업자 고용보험 가입자에게 지원합니다.
1-2. 접수기간
사업공고일 ~ 2024년 12월 31일까지 (예산소진 시 조기 마감될 수 있습니다.)
1-3. 지원기간
최대 5년까지 지원합니다.
1-4. 지원내용
2024년 납입한 월 고용보험료의 20% 환급해 드립니다.

2. 제출서류
-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 부가가치세 표준증명원 또는 면세사업자 수입금액증명원
- 사업장가입자별 부과내역 또는 건강보험고지산출내역 (근로자 없는 경우 생략 가능)
- 소상공인 확인서를 제출하는 경우 1~3 생략 가능
3. 신청방법
온라인: 서울특별시 자영업지원센터
오프라인: 자영업지원센터(서울시) 및 서울신용보증재단 25개지점 방문
https://www.seoulsbdc.or.kr/cs/insrReqst.d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