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출발기금 확대적용 신청 방법과 지원대상

새출발기금은 무엇인가요?

새출발기금이란, 경영 여건의 악화로 대출 상환이 불가능하거나 상황이 어려워진 부실(우려) 소상공인•자영업자 전용 채무조정 프로그램입니다. 소상공인 자영업자의 신속한 재기를 지원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새출발기금-2025-확대적용-신청방법

새출발기금 지원 대상

  • 부실차주 : 3개월 이상 장기 연체
  • 부실우려차주 : 장기연체 위험이 있는 경우

특정 기간 사업 영위자 중(휴:폐업 포함)

새출발기금 지원 내용

부실차주(보증 신용대출)

  1. 원금조정
  2. 금리조정
  3. 분할상환
  4. 추심중단

부실차주 부실우려차주(담보대출)

  1. 금리조정
  2. 분할상환
  3. 추심중단

채무자의 상환능력을 고려하여 만기연장, 금리인하 등을 지원하고, 부실차주가 보유한 무담보 채무에 대해서는 엄격한 심사절차를 거쳐 원금감면을 추가로 지원합니다.새출발기금은 협약기관이 보유한 금융채무에 대해서 채무조정을 지원합니다.

채무조정 지원 제외

주담대 등 자산형성 목적의 채무이거나 채무자가 보유한 채무가 한도를 초과하는 경우 지원에서 제외됩니다

  • 개인 자산형성 목적의 대출(부동산임대•매매업 관련 대출, 주택구입 등)
  • 할인어음, 무역금융, 기타 처분에 제한이 있는 대출, 법원 회생절차 진행 중인 대출 등
  • 개인간 사적채무 또는 세금체납액 등 협약 미가입자에 대한 채무
  • 채무조정 한도 담보 10억 원, 무담보 5억원을 초과하는 대출


확대되는 내용은 무엇인가요?

고금리 지속, 내수회복 지연 등으로 보다 많은 분들이 재기하실 수 있도록 지원 대상을 2020년 4월부터 2024년 6월 중 사업을 영위한 분들로 확대하고 새출발기금 신청 기간도 2026년 말까지 연장합니다.

새출발기금 확대 시행 (2024년 09월 12일 부터)

✅ 지원 대상 : 2020년 4월 부터 ~ 2024년 6월 중 사업을 영위한 소상공인 개인사업자(휴•폐업 포함)
✅ 신청기간 : 2026년 12월까지 연장
✅ 원금감면율 우대 : 취업•재창업 교육 이수시 최대 10%p 원금감면율 우대 적용

또, 새출발기금을 이용하는 부실• 폐업자 중 취업•재창업 프로그램을 이수하시는 경우 원금감면율을 우대 적용합니다.


또 달라지는 내용이 있나요? 알려주세요

채무조정 허용 기준 확대

✅ 대환대출 등 신규 대출(6개월 이내)이 기존 대출 상환의 목적인 경우 지원 가능
✅ 부실우려차주의 신규 대출(6개월 이내)이 전체 대출의 30% 미만인 경우 지원 가능
✅ 22년 8월 29일 이후 발생한 지역신용보증재단 보증대출 지원 가능 (중저신용자 특례보증 또는 브릿지 보증)


새출발기금 신청은 어떻게 해야 하나요?


새출발기금은 방문 신청과 온라인신청 모두 가능합니다.

금융회사 대출 중 1개 이상의 대출에서 3개월 이상 장기연체가 발생한 부실차주(담보대출 제외)는은 아래 방법을 통해 신청하시길 바랍니다.

온라인 신청

새출발기금.KR

오프라인 방문 신청

  1. 방문일자 예약 새출발기금 콜센터(1660-1378)
  2. 현장창구 방문 한국자산관리공사 사무소(16개소)


채무조정 신청 안내

부실차주(담보대출) 및 부실우려차주(담보·보증•신용대출)에 해당되시는 분들은 아래 경로로 신청하시면 됩니다.

채무조정 신청시 신분증, 사업자등록증명원, 소득증명 서류, 재산증명 서류 등을 제출하셔야 합니다.

온라인 또는 앱 신청

신용회복위원회

  • 사이버상담부(cyber.ccrs.or.kr)
  • 신용회복위원회 앱(새로미)

오프라인 방문 신청

  1. 방문일자 예약 새출발기금 콜센터(1660-1378)
  2. 현장창구 방문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50개사)

*새출발기금.kr 에서 위치 검색 가능
※ 새출발기금 및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는 문자, 전화를 통한 광고,개인정보 및 금전 요구를 하지 않습니다 ※



새출발기금 확대로 더 많은 소상공인•자영업자 분들이 채무상환 부담을 완화하고 새출발하셨으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