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출발기금은 무엇인가요?
새출발기금이란, 경영 여건의 악화로 대출 상환이 불가능하거나 상황이 어려워진 부실(우려) 소상공인•자영업자 전용 채무조정 프로그램입니다. 소상공인 자영업자의 신속한 재기를 지원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새출발기금 지원 대상
- 부실차주 : 3개월 이상 장기 연체
- 부실우려차주 : 장기연체 위험이 있는 경우
특정 기간 사업 영위자 중(휴:폐업 포함)
새출발기금 지원 내용
부실차주(보증 신용대출)
- 원금조정
- 금리조정
- 분할상환
- 추심중단
부실차주 및 부실우려차주(담보대출)
- 금리조정
- 분할상환
- 추심중단
채무자의 상환능력을 고려하여 만기연장, 금리인하 등을 지원하고, 부실차주가 보유한 무담보 채무에 대해서는 엄격한 심사절차를 거쳐 원금감면을 추가로 지원합니다.새출발기금은 협약기관이 보유한 금융채무에 대해서 채무조정을 지원합니다.
채무조정 지원 제외
주담대 등 자산형성 목적의 채무이거나 채무자가 보유한 채무가 한도를 초과하는 경우 지원에서 제외됩니다
- 개인 자산형성 목적의 대출(부동산임대•매매업 관련 대출, 주택구입 등)
- 할인어음, 무역금융, 기타 처분에 제한이 있는 대출, 법원 회생절차 진행 중인 대출 등
- 개인간 사적채무 또는 세금체납액 등 협약 미가입자에 대한 채무
- 채무조정 한도 담보 10억 원, 무담보 5억원을 초과하는 대출
확대되는 내용은 무엇인가요?
고금리 지속, 내수회복 지연 등으로 보다 많은 분들이 재기하실 수 있도록 지원 대상을 2020년 4월부터 2024년 6월 중 사업을 영위한 분들로 확대하고 새출발기금 신청 기간도 2026년 말까지 연장합니다.
새출발기금 확대 시행 (2024년 09월 12일 부터)
✅ 지원 대상 : 2020년 4월 부터 ~ 2024년 6월 중 사업을 영위한 소상공인 개인사업자(휴•폐업 포함)
✅ 신청기간 : 2026년 12월까지 연장
✅ 원금감면율 우대 : 취업•재창업 교육 이수시 최대 10%p 원금감면율 우대 적용
또, 새출발기금을 이용하는 부실• 폐업자 중 취업•재창업 프로그램을 이수하시는 경우 원금감면율을 우대 적용합니다.
또 달라지는 내용이 있나요? 알려주세요
채무조정 허용 기준 확대
✅ 대환대출 등 신규 대출(6개월 이내)이 기존 대출 상환의 목적인 경우 지원 가능
✅ 부실우려차주의 신규 대출(6개월 이내)이 전체 대출의 30% 미만인 경우 지원 가능
✅ 22년 8월 29일 이후 발생한 지역신용보증재단 보증대출 지원 가능 (중저신용자 특례보증 또는 브릿지 보증)
새출발기금 신청은 어떻게 해야 하나요?
새출발기금은 방문 신청과 온라인신청 모두 가능합니다.
금융회사 대출 중 1개 이상의 대출에서 3개월 이상 장기연체가 발생한 부실차주(담보대출 제외)는은 아래 방법을 통해 신청하시길 바랍니다.
온라인 신청
오프라인 방문 신청
- 방문일자 예약 새출발기금 콜센터(1660-1378)
- 현장창구 방문 한국자산관리공사 사무소(16개소)
채무조정 신청 안내
부실차주(담보대출) 및 부실우려차주(담보·보증•신용대출)에 해당되시는 분들은 아래 경로로 신청하시면 됩니다.
채무조정 신청시 신분증, 사업자등록증명원, 소득증명 서류, 재산증명 서류 등을 제출하셔야 합니다.
온라인 또는 앱 신청
신용회복위원회
- 사이버상담부(cyber.ccrs.or.kr)
- 신용회복위원회 앱(새로미)
오프라인 방문 신청
- 방문일자 예약 새출발기금 콜센터(1660-1378)
- 현장창구 방문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50개사)
*새출발기금.kr 에서 위치 검색 가능
※ 새출발기금 및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는 문자, 전화를 통한 광고,개인정보 및 금전 요구를 하지 않습니다 ※
새출발기금 확대로 더 많은 소상공인•자영업자 분들이 채무상환 부담을 완화하고 새출발하셨으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