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광역시에서 영세 소상공인을 위한 임대료를 업체당 최대 30만원 까지 지원합니다. 지원내용과 지원대상 그리고 신청방법을 살펴보시고 해당된다면 신청하여 지원받으시길 바랍니다.

지원내용
지원금액 : 업체당 임대료 최대 30만원 (월 최대 10만원, 3개월분 1회 지원)
* 공고일 기준 이전 기납부(24년 7월 ~ 10월)된 임대료에 한하여 지원금 지급
예1) 2024년 7월(8만원), 8월(8만원), 9월(8만원) -> 24만원 지원
예2) 2024년 7월(11만원), 8월(11만원), 9월(11만원)-> 30만원 지원
지원대상
- 임대차 계약을 체결(가족, 배우자 간 임대차 계약 제외)한 사업장의 소재지가 대전광역시인 업체(사업자등록증 또는 사업자등록증명 원상)
- 2024. 4. 22. 이전 개업하여 사업 운영 중인 업체(사업자등록증 상 개업년월일 기준)
- 연 매출액 0원 초과 6천만원 이하인 업체(부가세 과세표준증명원 기준)
신청방법
온라인 접수
문의처 : 대전일자리경제진흥원 소상공지원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