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채무자보호법이 2024년 10월부터 시행됨으로써 채무자가 금융사에 직접 채무조정을 요청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연체이자 부담을 줄이고, 은행이나 대부업 등 금융사의 과도한 대출상환요구(추심)을 제한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소상공인 자영업자 뿐만 아니라 개인금융채무자는 모두 요청할 수 있으니, 설명해드리는 내용을 읽어보시고 대출받은 은행에 가서 채무조정요청 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채무조정요청 대상자
대출금액 3,000만원 미만(29,999,999원 이하)을 연체 중인 채무자
금융회사는 기한의 이익 상실, 주택경매신청, 채권양도 등과 같이 채무자의 권리의무에 중대한 변동이 있는 채권회수조치 이전에 채무자에게 그 사실을 알리고, 채무조정을 요청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려야 한다.
채무조정요청 방법
- 대출받은 은행 및 금융사에 채무조정요청
- 10영업일 이내에 채무조정 여부 및 합의내용을 채무자에게 통지
- 통지한 내용에 동의 여부를 결정
- 채무조정서(합의서) 작성
채무조정요청이 거절되는 경우
① 채무자가 채무조정 요청서류 보완에 3회 이상 따르지 않는 경우
② 채무조정 합의가 해제된 후 3개월이 지나지 않은 경우 등
*금융사는 채무조정 거절할 경우 법원회생, 신용회복위원회에 채무조정을 안내해야 합니다.
채무조정 합의가 해제되는 경우
위에서 설명해드린 절차를 통해 채무조정 합의를 이뤘는데, 만약 채무자가 특별한 사정없이 3개월 이상 변제계획을 이행하지 않는다면 금융회사는 채무조정 합의를 해제할 수 있습니다.
*입원치료/실업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6개월 이상 변제계획을 미이행해야 합의를 해제할 수 있다.
개인채무자보호법의 기대 효과
1.막대한 이익을 내고있는 금융사들의 소극적인 채무조정 심사를 방지합니다.
2.금융사가 채무자에게 대출을 갚을것을 요구하는 행동인 ‘추심’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3.채무자는 이자부담을 낮추거나 상환기간을 연장해서 재기 기회와 의지를 높일게 됩니다.
정리하면 개인채무자보호법으로 채무조정요청이 가능해졌고, 이는 이자를 내서 금융사에게 이익을 주는 한명의 고객으로서의 권리를 강화한 것입니다.
오랜만에 국회의원들이 일 좀 한것 같습니다. 앞으로도 이렇게 좋은 법들이 마련되었으면 좋겠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