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 식품위생교육 정답 – 식품산업협회

식품산업협회의 기존 영업자 식품위생교육 정답을 공유합니다.

올해도 놓치지 말고, 꼭 수료하셔서 과태료 내는 일이 없도록 하시길 바랍니다!!! 😃


식품위생교육 답안

2025 한국식품산업협회 위생교육 정답

문제 01번

다음 빈칸의 알맞은 정답은 무엇일까요?
위생교육을 받지 않은 영업자 또는 집단급식소의 설치 운영자(위탁급식영업자에게 위탁한 집단급식 소의 경우는 제외)는 1차 ( ), 2차 ( ), 3차이상은 ( ) 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1. 10만원, 30만원, 50만원
  2. 10만원, 20만원, 30만원
  3. 20만원, 30만원, 40만원
  4. 20만원, 40만원, 60만원

[해설]
「식품위생법 시행령』 [별표2]과태료 부과기준(제67조관련) 2. 자. 1)에 따라, 위생교육을 받지 않은 영업자 또는 집단급식소의 설치 • 운영자(위탁급식영업자에게 위탁한 집단급식소의 경우는 제외한다) 1차 20만원, 2차 40만원, 3차이상은 6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정답: 4번


문제 02번

다음 빈칸의 알맞은 정답은 무엇일까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영업자 및 유흥종사자를 둘 수 있는 식품접객업 영업자의 종업원은 ( ) 식품위생 에 관한 교육을 받아야 하고, 해당 기존(보수)교육의 시간은 ( ) 이다.

  1. 매년, 1시간
  2. 매년, 3시간
  3. 2년마다, 2시간
  4. 2년마다, 3시간

[해설]
「식품위생법』 제41조제1항,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영업자 및 유흥종사자를 둘 수 있는 식품접객업 영업자의 종업원은 매년 식품위생에 관한 교육을 받아야 한 다.라고 명시되어 있으며,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52조(교육시간) 제1항에 따라 영업자는 매년 3시간(식용얼음판매자 제외)의 보수 교육을 받아야 합니다.

정답: 2번


문제 03번

다음 빈칸의 알맞은 정답은 무엇일까요?
( )은 식품등을 제조•가공하는 영업자가 자신이 제조•가공하는 식품등이 「식품위생법』 제7조 또는 제g조에 따른 기준과 규격에 맞는지를 확인하는 검사를 말한다.

  1. 식품알레르기검사
  2. 유전자검사 보기
  3. 자가품질검사
  4. 품질자가검사

[해설]
자가품질검사는 식품등을 제조•가공하는 영업자가 자신이 제조•가공하는 식품등이 「식품위생법』 제7조 또는 제9조에 따른 기준과 규격에 맞는지를 확인하는 검사를 말한다.

정답: 3번


문제 04번

다음은 이 법의 제1조(목적)의 대한 내용을 나타낸것입니다. 이 법은 무엇일까요?
식품으로 인하여 생기는 위생상의 위해(홈)를 방지하고 식품영양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며 식품에 관 한 올바른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국민 건강의 보호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위생용품 관리법 보기
  2.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보기
  3. 축산물 위생관리법 보기
  4. 식품위생법

[해설]
「식품위생법』 제1조(목적) ‘이 법은 식품으로 인하여 생기는 위생상의 위해(톰)를 방지하고 식품영양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며 식품에 관한 올바른 정보를 제공 함으로써 국민 건강의 보호 •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정답: 4번


문제 05번

다음 빈칸의 알맞은 정답은 무엇일까요?
“( )”란 그 맛이 잊기 힘들 만큼 맛있다 를 비유적으로 사용한 것이지만, “( )”의 오남용에 의한 범 최로 이어질 수 있어 사용을 자제해야 한다. 특히 식품접객업 영업신고서를 제출하거나 가공식품의 품 복제조보고를 할 때 상호나 제품명 등에 “( )”이라는 단어를 사용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1. 마비
  2. 악마
  3. 블랙홀
  4. 마약

[해설]
일상 속 마약 단어 남용으로 청소년들이 마약을 쉽게 생각하고, 경계심이 낮아질 수 있습니다. 또한 청소년 마약 범죄가 급증하고 있는 상황에서 생활 속 마약 단어 의 사용은 신중해야합니다. 따라서 식품접객업 영업신고서를 제출하거나, 가공식품의 품목제조보고 시 상호나 제품명 등의 “마약” 단어를 사용하지 않도록 주의가 필요합니다.* 「식품 등의 표시• 광고에 관한 법률』 제8조의2(마약류 표시• 광고 영업자 등에 대한 권고 [신설 24. 1. 2. 시행 24. 7. 3.])

정답: 4번


문제 06번

다음 사례에서 A업체가 위반한 내용으로 올바른 것은?
(사례) A업체는 1월 30일까지 섭취 가능한 제품의 섭취 가능 날짜를 4월 30일까지로 변경한 스티커를 부착하여 유통•판매함

  1. 소비기한 변조 행위
  2. 무표시 원료 제조•조리에 사용
  3. 원재료 함량 및 고형분 배합비율 미표시
  4. 공중도덕이나 사회윤리를 침해하는 표시•광고

[해설]
해당 사례는 소비기한을 변조해 유통한 사례로 소비기한을 조작할 경우 영업허가•신고•등록 취소 및 해당 제품 폐기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정답: 1번


문제 07번

다음은 이 법의 제1조(목적)의 대한 내용을 나타낸것입니다. 이 법은 무엇일까요?
식품 등에 대하여 올바른 표시• 광고를 하도록 하여 소비자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건전한 거래질서를 확립함으로써 소비자 보호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표시 • 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2.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
  3. 식품 등의 표시 • 광고에 관한 법률
  4. 식품위생법

[해설]
「식품 등의 표시 광고에 관한 법률』 제1조(목적)’이 법은 식품 등에 대하여 올바른 표시 • 광고를 하도록 하여 소비자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건전한 거래질서를 확립함으로써 소비자 보호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정답: 3번


문제 08번

다음 중 식중독 예방 6대 수칙으로 옳은 것은?

  1. 흐르는 물에 비누로 5초 이상 손씻기
  2. 보관온도 준수하기(냉장식품 5°C이하, 냉동식품 18°C 이하)
  3. 날음식과 조리음식의 칼 도마 함께 사용
  4. 식재료•조리기구는 소독하지 않고 사용

[해설]
식중독 예방 6대 수칙은 다음과 같다. 1 흐르는 물에 비누로 30초 이상 손씻기 보관온도 준수하기(냉장식품 5°C 이하, 냉동식품 -18°C 이하), ③ 날음식과 조리 음식 칼•도마 구분 사용 ④ 물은 끓여서 먹기 ⑤ 육류 중심온도 75°C, 어패류 85°C 1분 이상 익혀 먹기 ⑥ 식재료•조리기구는 깨끗이 세척•소독하기

정답: 2번


문제 09번

다음 중 머리카락 이물 관리 방법에 해당되지 않은 것은?

  1. 사복과 위생복은 함께 보관
  2. 위생모 착용시 헐겁지 않은 모자 착용
  3. 점착롤러로 위생복에 있는 이물 제거
  4. 머리카락이 나오지 않도록 위생모 착용

[해설]
식품 영업에 종사하는 종사자는 머리카락이 식품에 혼입되지 않도록 사복과 위생복은 구분하여 보관하고, 출근 전, 탈의실, 현장 입구 등 머리카락이 식품에 혼입되 지 않도록 이물 관리를 철저히 해야 한다.

정답: 1번


문제 10번

다음 중 개인위생 관리 준수사항으로 해당되지 않은 것은?

  1. 청결하고 단정한 두발 상태 상시 유지
  2. 머리카락이 보이도록 위생모 착용
  3. 진한 화장이나 향이 강한 화장품 및 향수 사용 금지
  4. 매일 샤워하여 청결한 몸 상태 유지

[해설]
식품 영업에 종사하는 종사자는 개인위생관리를 위해 머리카락이 빠져 나오지 않게 두발을 감싸듯 위생모을 착용해야 한다.

정답: 2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