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산업협회의 기존 영업자 식품위생교육 정답을 공유합니다.
올해도 놓치지 말고, 꼭 수료하셔서 과태료 내는 일이 없도록 하시길 바랍니다!!! 😃
식품위생교육 답안

문제 01번
다음 빈칸의 알맞은 정답은 무엇일까요?
위생교육을 받지 않은 영업자 또는 집단급식소의 설치 운영자(위탁급식영업자에게 위탁한 집단급식 소의 경우는 제외)는 1차 ( ), 2차 ( ), 3차이상은 ( ) 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 10만원, 30만원, 50만원
- 10만원, 20만원, 30만원
- 20만원, 30만원, 40만원
- 20만원, 40만원, 60만원
[해설]
「식품위생법 시행령』 [별표2]과태료 부과기준(제67조관련) 2. 자. 1)에 따라, 위생교육을 받지 않은 영업자 또는 집단급식소의 설치 • 운영자(위탁급식영업자에게 위탁한 집단급식소의 경우는 제외한다) 1차 20만원, 2차 40만원, 3차이상은 6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정답: 4번
문제 02번
다음 빈칸의 알맞은 정답은 무엇일까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영업자 및 유흥종사자를 둘 수 있는 식품접객업 영업자의 종업원은 ( ) 식품위생 에 관한 교육을 받아야 하고, 해당 기존(보수)교육의 시간은 ( ) 이다.
- 매년, 1시간
- 매년, 3시간
- 2년마다, 2시간
- 2년마다, 3시간
[해설]
「식품위생법』 제41조제1항,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영업자 및 유흥종사자를 둘 수 있는 식품접객업 영업자의 종업원은 매년 식품위생에 관한 교육을 받아야 한 다.라고 명시되어 있으며,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52조(교육시간) 제1항에 따라 영업자는 매년 3시간(식용얼음판매자 제외)의 보수 교육을 받아야 합니다.
정답: 2번
문제 03번
다음 빈칸의 알맞은 정답은 무엇일까요?
( )은 식품등을 제조•가공하는 영업자가 자신이 제조•가공하는 식품등이 「식품위생법』 제7조 또는 제g조에 따른 기준과 규격에 맞는지를 확인하는 검사를 말한다.
- 식품알레르기검사
- 유전자검사 보기
- 자가품질검사
- 품질자가검사
[해설]
자가품질검사는 식품등을 제조•가공하는 영업자가 자신이 제조•가공하는 식품등이 「식품위생법』 제7조 또는 제9조에 따른 기준과 규격에 맞는지를 확인하는 검사를 말한다.
정답: 3번
문제 04번
다음은 이 법의 제1조(목적)의 대한 내용을 나타낸것입니다. 이 법은 무엇일까요?
식품으로 인하여 생기는 위생상의 위해(홈)를 방지하고 식품영양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며 식품에 관 한 올바른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국민 건강의 보호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위생용품 관리법 보기
-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보기
- 축산물 위생관리법 보기
- 식품위생법
[해설]
「식품위생법』 제1조(목적) ‘이 법은 식품으로 인하여 생기는 위생상의 위해(톰)를 방지하고 식품영양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며 식품에 관한 올바른 정보를 제공 함으로써 국민 건강의 보호 •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정답: 4번
문제 05번
다음 빈칸의 알맞은 정답은 무엇일까요?
“( )”란 그 맛이 잊기 힘들 만큼 맛있다 를 비유적으로 사용한 것이지만, “( )”의 오남용에 의한 범 최로 이어질 수 있어 사용을 자제해야 한다. 특히 식품접객업 영업신고서를 제출하거나 가공식품의 품 복제조보고를 할 때 상호나 제품명 등에 “( )”이라는 단어를 사용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 마비
- 악마
- 블랙홀
- 마약
[해설]
일상 속 마약 단어 남용으로 청소년들이 마약을 쉽게 생각하고, 경계심이 낮아질 수 있습니다. 또한 청소년 마약 범죄가 급증하고 있는 상황에서 생활 속 마약 단어 의 사용은 신중해야합니다. 따라서 식품접객업 영업신고서를 제출하거나, 가공식품의 품목제조보고 시 상호나 제품명 등의 “마약” 단어를 사용하지 않도록 주의가 필요합니다.* 「식품 등의 표시• 광고에 관한 법률』 제8조의2(마약류 표시• 광고 영업자 등에 대한 권고 [신설 24. 1. 2. 시행 24. 7. 3.])
정답: 4번
문제 06번
다음 사례에서 A업체가 위반한 내용으로 올바른 것은?
(사례) A업체는 1월 30일까지 섭취 가능한 제품의 섭취 가능 날짜를 4월 30일까지로 변경한 스티커를 부착하여 유통•판매함
- 소비기한 변조 행위
- 무표시 원료 제조•조리에 사용
- 원재료 함량 및 고형분 배합비율 미표시
- 공중도덕이나 사회윤리를 침해하는 표시•광고
[해설]
해당 사례는 소비기한을 변조해 유통한 사례로 소비기한을 조작할 경우 영업허가•신고•등록 취소 및 해당 제품 폐기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정답: 1번
문제 07번
다음은 이 법의 제1조(목적)의 대한 내용을 나타낸것입니다. 이 법은 무엇일까요?
식품 등에 대하여 올바른 표시• 광고를 하도록 하여 소비자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건전한 거래질서를 확립함으로써 소비자 보호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표시 • 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
- 식품 등의 표시 • 광고에 관한 법률
- 식품위생법
[해설]
「식품 등의 표시 광고에 관한 법률』 제1조(목적)’이 법은 식품 등에 대하여 올바른 표시 • 광고를 하도록 하여 소비자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건전한 거래질서를 확립함으로써 소비자 보호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정답: 3번
문제 08번
다음 중 식중독 예방 6대 수칙으로 옳은 것은?
- 흐르는 물에 비누로 5초 이상 손씻기
- 보관온도 준수하기(냉장식품 5°C이하, 냉동식품 18°C 이하)
- 날음식과 조리음식의 칼 도마 함께 사용
- 식재료•조리기구는 소독하지 않고 사용
[해설]
식중독 예방 6대 수칙은 다음과 같다. 1 흐르는 물에 비누로 30초 이상 손씻기 보관온도 준수하기(냉장식품 5°C 이하, 냉동식품 -18°C 이하), ③ 날음식과 조리 음식 칼•도마 구분 사용 ④ 물은 끓여서 먹기 ⑤ 육류 중심온도 75°C, 어패류 85°C 1분 이상 익혀 먹기 ⑥ 식재료•조리기구는 깨끗이 세척•소독하기
정답: 2번
문제 09번
다음 중 머리카락 이물 관리 방법에 해당되지 않은 것은?
- 사복과 위생복은 함께 보관
- 위생모 착용시 헐겁지 않은 모자 착용
- 점착롤러로 위생복에 있는 이물 제거
- 머리카락이 나오지 않도록 위생모 착용
[해설]
식품 영업에 종사하는 종사자는 머리카락이 식품에 혼입되지 않도록 사복과 위생복은 구분하여 보관하고, 출근 전, 탈의실, 현장 입구 등 머리카락이 식품에 혼입되 지 않도록 이물 관리를 철저히 해야 한다.
정답: 1번
문제 10번
다음 중 개인위생 관리 준수사항으로 해당되지 않은 것은?
- 청결하고 단정한 두발 상태 상시 유지
- 머리카락이 보이도록 위생모 착용
- 진한 화장이나 향이 강한 화장품 및 향수 사용 금지
- 매일 샤워하여 청결한 몸 상태 유지
[해설]
식품 영업에 종사하는 종사자는 개인위생관리를 위해 머리카락이 빠져 나오지 않게 두발을 감싸듯 위생모을 착용해야 한다.
정답: 2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