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식품 등 인터넷 구매대행업을 하시는 자영업자 사장님들의 온라인 위생교육 평가정답을 공유합니다.
한국식품안전협회의 OX 퀴즈이며, 천천히 읽어보시면 모두 맞추어 합격하실 수 있습니다!

문제 01
수입식품전자심사24(SAFE-i24), 회수판매중지 수입식품 정보 확인, 인터넷구매대행 수입금지 성분 목록 등을 확인할 수 있는 누리집은 ‘수입식품정보마루’이다.
정답 : O
문제 02
수입식품 ‘전자심사 24’는 위해 발생 우려가 낮고 반복적으로 수입되는 식품을 자동으로 검사하고 신고·수리하는 것을 말한다.
정답 : O
문제 03
[OX형 10.0점]
수입신고를 하려는 자는 수입식품등의 도착 예정일 5일 전부터 미리 신고할 수 있으며, 미리 신고한 도착항, 도착 예정일, 반입 장소 및 반입 예정일 등 주요 사항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즉시 그 내용을 문서로 신고해야 한다.
정답 : O
문제 04
영업자는 매년 수입식품등의 위생관리 등에 관한 교육을 받아야 한다.
정답 : O
문제 05
해외직구로 구매한 식품등은 영업에 사용이 가능하다.
정답: X
문제 06
영업자가 매년 위생교육을 수료하지 않을 경우 1차 위반시 30만원, 2차 위반시 60만원, 3차 이상 위반시 9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정답: O
문제 07
수입식품등의 위생관리 등에 관한 교육 시간은 신규교육 6시간, 보수교육 4시간이다.
정답: X
문제 08
수입식품 통관단계 검사 부적합 등으로 교육명령을 받았다면 교육 안내 통보를 받고 1년 이내에 이수하면 된다.
정답: X
문제 09
식품이나 상호명, 상품 광고 등에 마약김밥, 마약과자, 마약처럼 중독성이 강하다 등 “마약”용어를 사용해도 된다.
정답: X
문제 10
영업등록을 한 자가 폐업을 하려는 경우 관할 세무서에 사업자등록증만 폐업신고하면 된다.
정답: X