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의점 위생교육 수료방법 및 온라인 사이트

편의점을 운영중인데, 매년 위생교육을 받아야 한다면 사업자등록증에 업태가 휴게음식점으로 등록이 되어있기 때문입니다. 만약 위생교육을 받지 않는다면 과태료를 내야합니다.

편의점이라고 해서 모든 곳이 매년 위생교육을 받아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치킨, 어묵, 붕어빵 등 조리 행위를 거쳐 판매되는 품목이 있을 경우에만 해당됩니다.

아래에 표로 아우에매거진 편집장이 보기 쉽게 정리했습니다.


편의점 위생교육 사이트

편의점 업태 – 위생교육 차이

편의점을 사업자 등록할때 가장 많은 업태가 휴게음식점입니다. 그 다음이 식품자동판매기영업입니다.

간혹 건강기능식품일반판매업으로 신고된 업장도 있죠. 이 경우 한국건강기능식품협회에서 교육을 받으시면 됩니다.

휴게음식점식품자동판매기영업
치킨, 어묵, 붕어빵 등 조리 판매완제품 판매 및 커피자판기 운영
매년마다 보수교육 필수영업신고 최초 1회
온라인/오프라인 3시간오프라인만 가능 4시간

본인의 매장 업태를 모를 경우 사업자등록증을 확인하거나, 식품안전나라에서 검색하여 확인하시면 됩니다.


편의점 위생교육 온라인 사이트

휴게음식점과 식품자동판매기영업으로 되어 있다면 한국휴게음식점중앙회 사이트에서 위생교육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한국휴게음식점중앙회교육원 휴게음식점 식품자동판매기

한국휴게음식점중앙회교육원 홈페이지

www.kcraedu.or.kr


Q&A

Q. 휴게음식점에 해당되는 조리 판매를 하다가 중단한 경우 위생교육을 계속 받아야 하나요?

A. 휴게음식점에서 식품자동판매기로 업태를 변경할 예정이라면 먼저, 식품자동판매기영업을 추가하시길 바랍니다. 이후에 휴게음식점 폐업신고를 하시면, 별도로 식품자동판매기 위생교육을 수료할 필요가 없습니다.


지금까지 편의점 위생교육에 대해 정리해드렸습니다. 꼭 필요한 위생교육만 받고, 수료를 누락하지 않는 효율적인 운영하시길 바라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