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식업 위생교육 수강처 리스트

요식업 위생교육은 외식업을 운영하는 업장의 대표나 위생관리담당자가 매해 꼭 수료해야하는 의무보수교육입니다.

대부분의 업종이 연말 12/31까지 기간 내 미수료 시 지자체 행정처분 대상 즉,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식품위생법에 따라 과태료는 20만원부터 단계적으로 60만원까지 부과됩니다.

아래의 요식업 업종별1 위생교육 기관을 참고하여 빠짐없이 수료하시길 바랍니다.

요식업 위생교육 수강처 리스트


📑 요식업 위생교육 수강처 리스트

1. 일반음식점

일반음식점은 두개의 교육기관이 있습니다. 보편적으로 한국외식업’중앙회’에서 받으시며, 급식업 등 협회가입자는 한국외식산업’협회’에서 수강하시면 됩니다.

업태 1-1 : 일반음식점 영업자
기관 : 한국외식업중앙회
사이트 : www.ifoodedu.or.kr
교육비 : 신규영업자 25,000원 / 기존영업자 8,000원


업태 1-2 : 일반음식점 집단급식소, 위탁급식업
기관 : 한국외식산업협회
사이트 : www.kfoodedu.or.kr
교육비 : 신규영업자 26,000원 / 기존영업자 8,000원
협회 소속회원만 가입 및 수강이 가능합니다.

2. 휴게음식점

업태 : 휴게음식점 영업자 / 식품자동판매기 영업자
기관 : 한국휴게음식업중앙회
사이트 : www.efaedu.or.kr
교육비 : 신규영업자 30,000원 / 기존영업자 20,000원


3. 제과제빵

업태 : 제과점영업자
기관 : 대한제과협회
사이트 : online.bakery.or.kr
교육비 : 신규영업자 30,000원 / 기존영업자 20,000원

4. 정육점

업태 : 정육점, 축산물 영업자
기관 : 농협경제지주(주) 축산물위생교육원
사이트 : www.meatacademy.co.kr
교육비 : 신규영업자 30,000원 / 기존영업자 20,000원
위생교육 평가 없음


위생교육의 내용 및 주의사항

  1. 식품위생관련 법령
  2. 식중독 예방법
  3. 보관 및 진열기준
  4. HACCP 관련 사항
  5. 영업, 마케팅 기법

신규영업자의 경우 대부분의 기관에서 집합교육으로 이뤄지고 있습니다. 교육시간은 6-8시간 정도로 기존영업자는 2-3시간에 비해 더욱 많은 내용을 교육하고 있어요.


요식업 위생교육 방법 및 평가정답



  1. 영업신고증에서 영업의형태 업태를 확인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