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서 목욕업 위생교육에 대해 안내해드렸습니다. 유사업종인 온천업 위생교육을 수료하려면 어떤 방법이(온라인/오프라인) 있고, 소요시간과 교육비 등이 어떻게 되는지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위생교육은 매년 받는 의무교육
온천법 제26조에 따라 온천종사자는 온천의 건전한 발전에 필요한 교육을 받아야하며, 온천종사자가 영업에 직접 종사하지 아니하거나 둘 이상의 장소에서 영업을 하는 경우에는 종업원 중 영업장별로 교육책임자를 지정하고, 그 책임자로 하여금 온천종사자 교육을 받게 할 수 있습니다.
온천종사자 교육은 연간 4시간이며, 교육내용으로는 온천법령의 해설, 온천개발절차 및 관련규제 사항, 온천서비스 향상 및 온천종사자의 책무에 관한 사항 등이 있습니다.
온천법 시행규칙 제19조, 온천종사자에 대한 교육 지침 제4조
온천업 위생교육 수료 방법
2024년 기준으로 온천종사자 교육은 연4회 집합교육(교육비 4만원)으로 실시되고 있으며, 한국온천협회 연회비를 납부한 정회원의 경우 사이버교육을 이수할 수 있습니다.
한국온천협회 홈페이지 및 사이버교육 사이트
*온천업이 아닌 목욕업종으로 위생교육을 받고 싶다면, 목욕업 위생교육 안내글을 참고하세요.
자주묻는질문 FAQ
1. 온천업 종사자는 목욕업 위생교육 까지 수료해야하나요?
온천종사자 교육에는 공중위생관리법에 따른 위생교육이 포함되어 있어, 온천종사자 교육을 이수한 경우, 별도로 위생교육을 추가로 이수할 필요가 없음을 알려드립니다.(온천법 제26조)
2. 한국온천협회에 지회 연락처와 주소는?
온천법 제26조에 의해 온천종사자 교육은 행정안전부에서 한국온천협회에 위탁하고 있으며, 교육일정, 사이버교육 등에 관한 사항은 한국온천협회(02-720-5004)로 문의하시길 바랍니다.
지회는 창녕부곡지회(부곡온천관광협의회), 부산동래지회 두 군데가 있으며, 연락처와 주소는 아래와 같습니다.
※ 부곡온천관광협의회: 055-536-6277 / 경남 창녕군 온천중앙로 37 부산동래지회: 051-555-4316 / 별도 주소 없음
3. 위생담당자가 변경될 경우 지위승계의 절차가 어떻게 되나요?
공중위생관리법에 의한 위생교육, 한국목욕업중앙회 지회 현황, 위생담당자 변경에 따른 지위승계 절차에 관하여는 보건복지부에 문의하시길 바랍니다.